최저 소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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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2 10:33본문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손님과 중국요리집에서 조용한 방을 찾아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최저소비가격이 인민폐 1천위엔(元)이상이므로 계산은 8백위엔이지만 1천위엔을 요구하였다. 이때 최저소비가격을 요구한 복무원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있는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둘째, 중국 ‘찬음수리업(餐飮修理業)가격행위규칙’ 제4조에 의하면 ‘경영자는 원가에 법정세금을 더한 가격에 합리적 이윤을 붙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가격을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약관 계약, 통지, 성명,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A사장은 이러한 이유로 최저소비가격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복무원은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A사장은 우선 상기의 이유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소비자협회에 시정을 요구하면 되겠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최저소비가격이 인민폐 1천위엔(元)이상이므로 계산은 8백위엔이지만 1천위엔을 요구하였다. 이때 최저소비가격을 요구한 복무원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있는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둘째, 중국 ‘찬음수리업(餐飮修理業)가격행위규칙’ 제4조에 의하면 ‘경영자는 원가에 법정세금을 더한 가격에 합리적 이윤을 붙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가격을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약관 계약, 통지, 성명,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A사장은 이러한 이유로 최저소비가격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복무원은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A사장은 우선 상기의 이유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소비자협회에 시정을 요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