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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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2 10:38본문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
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위엔을 고정이윤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것. 두 사람은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년이 지난 뒤 B사장이 50만위엔을 지불하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50만위엔과 원금 2백만위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중국법률의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에선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둘째,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였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형식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경영손익에 관계없이 고정이윤을 받는 투자계약은 법률이 금하는 무효계약이다.
상기 A사장의 투자계약은 기업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며 또한 형식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고정이윤 보장 투자계약이므로 그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면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겠으나 이자나 고정이윤은 모두 법원에서 몰수되는 판결이 예상된다.
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위엔을 고정이윤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것. 두 사람은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년이 지난 뒤 B사장이 50만위엔을 지불하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50만위엔과 원금 2백만위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중국법률의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에선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둘째,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였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형식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경영손익에 관계없이 고정이윤을 받는 투자계약은 법률이 금하는 무효계약이다.
상기 A사장의 투자계약은 기업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며 또한 형식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고정이윤 보장 투자계약이므로 그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면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겠으나 이자나 고정이윤은 모두 법원에서 몰수되는 판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