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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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9 09:45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킬 필요성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시킴과 동시에 보증금 1만위엔을 몰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경우 중국 법률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근로자는 수습 사용기간이나 회사가 폭력·협박 혹은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와 약속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셋째, 회사 경영상 필요 시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없고 특수한 경우에도 하루 3시간을 초과 연장할 수 없으며 매월 총 3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다.
넷째, 연장근무 시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 국정공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사장의 경우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와 보증금 몰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시킴과 동시에 보증금 1만위엔을 몰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경우 중국 법률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근로자는 수습 사용기간이나 회사가 폭력·협박 혹은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와 약속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셋째, 회사 경영상 필요 시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없고 특수한 경우에도 하루 3시간을 초과 연장할 수 없으며 매월 총 3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다.
넷째, 연장근무 시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 국정공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사장의 경우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와 보증금 몰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