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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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13 10:55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
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외자기업의 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둘째, 외자기업은 ① 투자 등기자본이 전부 투자돼 있어야 하고 ② 영업적으로 혹자기업이어야 하며 ③ 위법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셋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의 경영항목이 투자장려 업종일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에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넷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의 경영항목이 투자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공 상행정관리국에 동기를 한다.
다섯째, 만약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이 중국 중서부지역에 있는 기업일 경우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전체 지분의 25%이상이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A사장은 우선 중국 기업의 인터넷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장려사업인지 제한사업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적법절차를 거쳐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 변경등기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외자기업의 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둘째, 외자기업은 ① 투자 등기자본이 전부 투자돼 있어야 하고 ② 영업적으로 혹자기업이어야 하며 ③ 위법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셋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의 경영항목이 투자장려 업종일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에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넷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의 경영항목이 투자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공 상행정관리국에 동기를 한다.
다섯째, 만약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이 중국 중서부지역에 있는 기업일 경우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전체 지분의 25%이상이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A사장은 우선 중국 기업의 인터넷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장려사업인지 제한사업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적법절차를 거쳐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 변경등기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