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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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16 10:28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에 위약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회사의 신용상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 때 중국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었을 때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사망한 자의 성명·초상·명예·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인이나 유골을 불법 사용했을 때에도 사망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넷째, 권리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종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다시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침해인의 과실 정도·수단·장소·방식·결과와 침해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관할법원이 판단한다.
상기 A사장인 경우에는 회사명의로 인격권의 침해를 사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신용상실로 인한 물질상 손해배상을 증명하여 물질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