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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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0 09:54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관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상청구를 한 중국회사의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로 서로 식사초대도 하며 그 변호사의 핸드폰을 법관에 빌려주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 이때 A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중국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관 기피제도가 있다.
첫째: 법관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직계혈족이거나 친척인 경우
둘째: 법관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일 경우
셋째: 법관이 사건의 증인?감정인?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경우
넷째: 법관이 허가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만난 경우
다섯째: 법관이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한 경우
여섯째: 법관이 당사다나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교통수단 혹은 통신 수단을 빌린 경우
여덜째: 법관이 당사자 소송대리 변호인으로부터 식사초대를 받거나 비용지불이 요구 되는 각종 초대를 받은 경우
상기의 경우 외에도 법관 혹은 검찰관은 자기가 근무한 지역의 사건 소송대리인을 2년동안 맡을수 없으며 법관 혹은 법원직원의 배우자?자녀?부모는 그 소재지 법원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중국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관 기피제도가 있다.
첫째: 법관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직계혈족이거나 친척인 경우
둘째: 법관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일 경우
셋째: 법관이 사건의 증인?감정인?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경우
넷째: 법관이 허가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만난 경우
다섯째: 법관이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한 경우
여섯째: 법관이 당사다나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교통수단 혹은 통신 수단을 빌린 경우
여덜째: 법관이 당사자 소송대리 변호인으로부터 식사초대를 받거나 비용지불이 요구 되는 각종 초대를 받은 경우
상기의 경우 외에도 법관 혹은 검찰관은 자기가 근무한 지역의 사건 소송대리인을 2년동안 맡을수 없으며 법관 혹은 법원직원의 배우자?자녀?부모는 그 소재지 법원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