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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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0 09:57본문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을 가진 두 친구의 가족은 법원에 제소해 화물차회사로부터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보상받았다. 농촌호적으로 충칭시 학교에 다니던 허위엔은 법원으로부터 5만700위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12월4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한 <인신손해배상안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약간 문제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사망사건의 손해배상은 “소재지법원의 도시민 가처분소득의 1년 소득 혹은 농민 평균 연간 순소득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배상금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법원이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생명에 대한 사망배상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법 앞에 평등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현재 중국최고인민법윈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2003년 12월4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한 <인신손해배상안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약간 문제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사망사건의 손해배상은 “소재지법원의 도시민 가처분소득의 1년 소득 혹은 농민 평균 연간 순소득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배상금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법원이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생명에 대한 사망배상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법 앞에 평등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현재 중국최고인민법윈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