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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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7 09:28본문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
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제를 실시했다. 또한 각 영업사원들에 대한 분기별, 계층별 교육 등을 통해 중국 정서에 적합한 판매망과 판매방식을 구축하게 됐다.
A사장이 이같은 영업구도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어떤 영업사원이 중국의 B회사와는 외상판매를 해도 대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 회사의 비준 아래 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장은 8개월이 지나도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B회사와 영업사원을 피고로 제소했다.
첫째, 영업사원의 외상판매 행위가 개인적 행위인가, 또는 회사에서 위탁한 직무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중국 민법통칙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대표나 기타 직원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회사가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위의 영업사원의 외상판매 행위는 회사가 비준을 했으므로 개인행위가 아니고 회사가 위탁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상품대금과 그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제를 실시했다. 또한 각 영업사원들에 대한 분기별, 계층별 교육 등을 통해 중국 정서에 적합한 판매망과 판매방식을 구축하게 됐다.
A사장이 이같은 영업구도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어떤 영업사원이 중국의 B회사와는 외상판매를 해도 대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 회사의 비준 아래 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장은 8개월이 지나도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B회사와 영업사원을 피고로 제소했다.
첫째, 영업사원의 외상판매 행위가 개인적 행위인가, 또는 회사에서 위탁한 직무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중국 민법통칙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대표나 기타 직원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회사가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위의 영업사원의 외상판매 행위는 회사가 비준을 했으므로 개인행위가 아니고 회사가 위탁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상품대금과 그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