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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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7 09:29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안(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안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대계약은 유상으로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약이다.
둘째, 계약법 제22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아래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셋째, 계약법 제229조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의 임대기간은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합법적으로 동의한 임대목적물의 임대기간을 변경하는 계약해지는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안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대계약은 유상으로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약이다.
둘째, 계약법 제22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아래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셋째, 계약법 제229조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의 임대기간은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합법적으로 동의한 임대목적물의 임대기간을 변경하는 계약해지는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