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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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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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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외교통상부)

1.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은행구좌에 입금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제도로 6.1일부터 전 재외공관에 도입, 시행된다.

2. 외교부는 동 제도가 불의의 사고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해외송금 관련 기존의 애로사항을 해결, 우리 국민들이 영사서비스 개선 효과를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예를 들어, 지갑을 분실한 학생 a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송금 받는 데 까지는 시차나 주말등이 낀 경우에는 3~4일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 반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a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의 24시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농협구좌에 입금을 할 수 있어 a는 빠르면 당일내에 긴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동 제도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혁신적 제도 도입이 가능한 요인에는 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 ②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통해 자금 이체할 수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 등이 작용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영사콜센터-농협간 실시간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 최소화 및 환율우대 등 국민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4. 외교부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5.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재외공관 영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 지속적으로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긴급경비 지원절차
① 재외공관은 신청인의 해외 송금지원 요청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 (민원인은 국내 연고자에게 국내 입금절차를 설명한다)
②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국내 연고자)는 국내 영사콜센터에 전화하고, 지정된 콜센터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③ 영사콜센터는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다.
④ 영사콜센터는 상기 입금 사실을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한다.
⑤ 재외공관은 민원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입체지원한다.
※ 상기 절차는 당일 처리 가능

▶ 사후정산 절차
⑥ 외교부는 국내은행에게 재외공관으로의 해외송금을 요청한다.
⑦ 국내은행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액만큼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한다.
⑧ 국내은행은 송금하고 남은 잔액을 입금자에게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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