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관 위반 사례를 통해 본 리스크 관리 전략
[2018-01-29]
- 전국 통관 일체화, 사후심사 강화로 세관 리스크 증가 -
- 위반 시 밀수행위로 간주, 처벌 받을 수 있어 관리 강화 필수 -
□ 성실 신고의 필요성
ㅇ 수출입 기업의 통관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시, 세관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실 신고임. 즉,수출입 신고 당사자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규범에 맞도록 신고하는 것을 요구함.
- 그러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여러 수출입 기업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도 발생함.
기업의 어떤 행위는 용납되지 않고 어떤 법률적 리스크가있는지,어떻게 사기행위 의혹을 피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이나 행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함.
□ 수출입 신고 활동 3단계
ㅇ 1단계: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전
- 가공무역 기업이 실제 가공무역을 하기 전에 수입하는 원자재와 수출하는 완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함. 또한 면세 수입품이 수입되기 전에 세관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출입화물면세증명을 받아야 함.
ㅇ 2단계: 수출입 화물의 통관
- 수출입 화물 신고 시 세관 신고 요구에 따라 화물·물류 정보를 신고하고 세관 신고서에 제품의 품명, 세관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배송지, 반입지 등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ㅇ 3단계: 화물 통관 후의 후속 관리·감독
- 경우에 따라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후에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가공무역 화물은 보세로진행하기 때문에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면세 수입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관 후 3년의 감독을 받아야하지만 품종에 따라 8년이 걸릴 수도 있음. 기업은 후속 관리감독기간 내에 통제 물품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고 활동 중 발생하는 위반 사례
ㅇ 신고 오류: 수출입 신고 행위의 기술적 하자, 즉 조작이나 기재오류로 인한 세관 신고서 내용 오류나 수출입화물이 수송·보관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한 신고 내용과 실질 화물의 불일치,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으로 인한 전자 수치 오류 등이 포함됨.
ㅇ 미신고: 해당 기업이 법률 규정에 근거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예를 들어,보세 화물의 수취인이 미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세 화물을 국내에서 판매·담보 등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면세 수입품의 수취인이 세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 화물을 양도·임대·담보·차압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등임.
ㅇ 신고 불성실: 수출입 화물 신고 시 화물의 품명, 세관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배송지, 반입지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세관 통계의 정확성, 세관감독 질서, 국가 허가증 관리나 국가 세수 징수, 수출 세금 환급 관리 등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임.
ㅇ 허위신고: 수출입 신고 시 관련 증명서 등을 위조 및 변조해 허위 사실이나 허위 문서로 세관에 신고한 경우임.
□ 위반 사례에 대한 세관의 처리
ㅇ 신고 오류: 기업의 주관적인 과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은 통상적으로 세관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ㅇ 미신고 또는 신고 불성실: 결과적으로 불성실의 결과를 초래해 세관관리, 세수징수나 국가 허가증 관리 등 행정 질서에 부정적인 작용했으나,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아님. 따라서 세관감독 규범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벌을 받게 됨.
ㅇ 허위신고: 세관을 기만, 세관의 감시를 기피, 탈세 등 고의적인 행위로 봄.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탈세 금액)밀수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위반 사례 분석
1) 수출입 화물 가격 불성실 신고 혹은 허위 신고
ㅇ 사례 내용
- 2015년 중국 A사는 해외 B사와 총대리상 계약서를 체결함. B사는 A사에 중국 내 유일한 대리상 자격을 부여하고, A사는 일년에 2회 이상 대형 전시회를 참석해 B사 제품을 홍보하되, 홍보비용은 양측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
중국 A사는 계약대로 2회의 대형 전시회를 참석했고 해외 B사는 홍보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대신 2016년 공급 제품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함. 2016년 첫 물품 수입 시 A사는 B사가 제공한 공제한 제품의 금액 영수증으로 세관에 신고함.
그러나 B사는 공제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원가대로 영수증을 제공함. A사는 B사가 계약을 위반했고 공제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리적이라고 여겨 세관에 공제한 금액으로신고했고 동일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위조함.
2017년 세관 사후 심사 시 A사는 수입 화물 가격을 허위신고하고 관세 및 증치세 100만 위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남. 법원의 심리를 거쳐 A사에 밀수죄로 벌금이 부과되고
담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
ㅇ 사례 분석
- 세관의 중요한 행정기능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징세 관리임.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수출입 과징금을 결정하는 3대 요소는 가격, 품목분류, 원산지임. 기업의 가격 불성실 신고, 허위 신고 행위는 수입 신고 시 많이 발생함.
주요 방식은 허위 수입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신고하거나 관세지급필가격에 포함해야 하는 요소를 산입하지 않거나 간접 지불한 가격을 수입품 가격에 산입하지 않거나 공제하지 말아야 할 금액을 공제(예를 들어, 보호 수리비 등은 수입품 가격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사항임)하는 것 등이 포함됨.
- 사례 중 A사는 2016년 처음 물품 수입 시 전시회 홍보 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여기서 공제한 가격은 수입 화물의 거래 가격에 대한 세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수입품의 거래 가격이란 매수인이 해당물품을 수입 시 매도인에게 실제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직접 혹은 간접 지급대금을 말함.
- 사례에서 전시회 홍보 비용은 수입품 가격과 관계가 없음. 양측이 수입물품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한 행위는정상적인 상업 조작이지만 공제한 부분은 A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제품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관에 신고해야 함.
2016년 처음 물품 수입 시 진행한 신고활동은 수입품 거래 가격 규정에 대한 이해 불충분으로 인한 신고 불성실이지 밀수 행위는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후 진행한 신고활동 중 영수증을 위조하는 명확한 위법 행위가 밀수 행위로 인정되고, 탈루한 금액이 이미 협법상 밀수죄의 액수에 달했기에 담당자는 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
2) 품목 분류 불성실 신고 혹은 허위 신고
ㅇ 사례 내용
- C사는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출입 제품을 a코드로 세관에 신고함. 세관 품목 분류 심사 후 본 제품의 코드는 b로 나타남. 후속 조사를 통해 C사가 같은 제품을 a코드로 29건 신고한 기록을 발견함. a코드와 b코드는 6%의관세차이가 있음.
세관은 C사에 대해 불성실 신고로 인해 수출관세환급관리에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혐의로행정처벌법제27조와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15조에 근거해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ㅇ 사례 분석
- 수출입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품목 분류는 해당 화물의 관세율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화물의 수출입 통제조건 여부, 관세감면 여부, 가공무역 종사 가능 여부, 수출 관세 환급 여부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
또한 모든 세관 감독 업무 중 가장 기술적이고 논쟁적인 유형으로 매년 발생하는 세관 행정처분 건수 중 상당수가 품목 분류에 대한 신고 불성실이거나 허위 신고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신고 시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품목 분류로 신고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 관세율을 내지 않거나 수출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임.
세관에서 기업의 고의적 동기를 확인하면 밀수 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벌을 하고 탈세 금액이 형사처벌 규정에 달하면 형사책임도 지어야 함.
- 해당 기업의 품목 분류 오류가 고의적으로 세관의 감독을 피하거나 탈세의 혐의가 없으면 불성실 신고로 인정돼 행정처벌을 받게 됨. 그 외 품목 분류에 대한 기업과 세관의 의견 차이나 분류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일 경우 신고 오류에 기업의 과실이 없으므로 위반 행위는 성립되지 않음.
3) 수량, 규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 신고 요소 불성실 혹은 허위신고
ㅇ 사례 내용
- Y사는 가공무역수첩에 등록된 직경 22인치 타이어 8000개를 세관에 수출 신고함. 세관 조사 결과 일부는 직경이17인치와 18.5인치로서 규격 신고 오류가 적발됨.
Y사는 해외 주문이 급해 제때에 주관 세관에 가공무역수첩 변경 등록 접수를 하지 못해 임시로 잘못된 규격으로 세관에 신고했지만, 세관 신고 시 규격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변경 등록을 접수했다고 설명함. 세관은 규격 모델 신고 불성실로 세관통계에 영향을 끼침이라는이유로 Y사에 2000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림.
ㅇ 사례 분석
- 가격, 품목 분류 등 수출입 관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제외하고 수량, 규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항목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그 중 신고 수량이나 규격이 실제와 맞지 않을 시 검사를 통해 즉시 발견될 수 있음.
- 사례 중 세관이 Y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세관이 세관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처벌을 주었지만 규격 신고 불성실로 기업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음.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세관은 지난 가공무역 수출기록을 조사할 수 있음. 기존의 가공무역 관리에도 문제가 발견될 시 세관은 고의적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
4) 세관 후속 관리감독 과정 중 불성실 신고 혹은 허위 신고
ㅇ 사례 내용
- D사는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기계설비 수입을 신고함. 설비 수입 후 공장건설 공사가끝나지 않아 수입한 설비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됨.
수입된 설비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D사와 같은 그룹에 있는 E사에 사용하도록 함. 이러한 사실이 후속 관리감독 과정에서 세관에 발견됐으며, 세관의 허가 없이 특정 면세 화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사유로 해당 법률 규칙 위반을 적용해 행정처벌을 내림.
ㅇ 사례 분석
- 세관에서 진행하는 후속 관리감독에는 보세 화물(가공무역 항목 제품), 감세 면세 화물 두 종류가 있음. 이 두종류의 제품은 세관의 통관 후에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세관의 허가 없이 양도, 저당, 타용, 기타 처분을진행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행정처벌을 받게 됨.
- D사에서 신고한 면세 수입 화물은 해당 회사만 사용이 가능,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됨.
□ 신고 불성실을 피하기 위한 전략
ㅇ 리스크 의식을 높여야 함.
- 세관에 의해 기업의 불성실 신고 행위가 밀수 행위나 법률 위반 행위로 인정된 대부분의 사례는 기업이 세관업무의 리스크에 대한 의식이 아직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세관 업무 리스크는 행정 리스크, 형사 리스크가 포함됨. 이는 기업이 경고·벌금·권리중단 등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도 행정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함.
- 세관의 기업에 대한 신용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불성실 행위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통관 시 적용되는 세관 감독 조치나 일상 경영에도 영향을미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세관의 엄격한 감시에 직면해 통관 효율이 대폭 하락하게 됨. 동시에 기타 행정기관의 신용등급도 떨어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ㅇ 기업 관리 수준을 올려야 함.
- 통상적으로 기업의 관리 부실이 결국 세관 리스크를 초래함. 가공무역의 경우, 제품의 특수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세관의 가공무역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초래돼 규칙 위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함. 이럴 경우, 제품의특수성과 세관의 관리감독 요구를 근거로 세관 규정과 기업의 관리에 가장 맞는 방식을 도출해내야 함.
- 기업신용관리방법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신청할 때 기업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은 반드시 세관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함. 인증기업 신청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취득하고 더 많은 통관상의 편의를 받고 기업의 관리 수준을 높여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세관 및 전문가와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
-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규칙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세관에 은폐하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 시 세관과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처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사찰조례 제26조에 의하면 수출입 화물 관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반 행위를 보고해 세관의 처벌을 받아들일 시 행정처벌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음.
- 가공무역기업 중 제품의 특수성으로 세관의 기존 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기업이 신고한 제품 품목 분류에 대한 이해가 세관과 다른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세관의 이해를 얻어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처리 방식을 이끌어내야 함.
ㅇ 법률 절차와 구제 수단을 활용해야 함.
- 신고 가격, 제품 품목 분류 등 정보의 진실성, 합리성에 대해 세관의 질의를 받거나 감찰 통지, 입건조사 등을 받을 때 기업이 이러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세관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나 세관에 제출해야 될 서류, 가격에 대한 협의, 만약 세관이 강제조치를 취했을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은 각종 법률 절차와 구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가격, 품목 분류, 원산지 증명 등 납세 관련 쟁점이 있을 경우 기업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가하는세관의 상급 세관에 행정 심의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신고한 수출입 제품이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권리자와 합의를 한다면 권리 침해 제품으로 간주돼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음.
- 현재 세관 업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해 로펌이나 컨설팅 기관에도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기업은 세관 전문가를 활용해 사전에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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