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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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4 10:07본문
공증(公證)이란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줄인 말로서 법률(공증인법)에 근거하여 허가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서류에 비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매매나 상거래의 계약서를 공증하는 경우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나아가 관공서나 직장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약방의 감초와 같이 공증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발행 혹은 작성된 서류를 중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공증 외에 인증(認證)이라는 확인절차가 있으며,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의 공증을 거쳐서 당해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최고인민법원 關于 민사소송증거의 약간 규정 (법釋 2001-33호) 제11조]
실무상으로는 한국에서 해당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부서에 가서 인증(認證)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한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중국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중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행정이 점차 체계를 잡아 가면서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공증뿐만 아니라 인증을 거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중요한 내용의 서류는 대부분 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서류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서류의 경우 중국의 공증처에서 중국어 판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한 후 성(省) 단위 외사판공실 영사부에서 인증을 받고 이를 다시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한국에서 발행한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정증서에 해당되므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는데, 이 역시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에 해당되므로 번역-공증-인증-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매매나 상거래의 계약서를 공증하는 경우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나아가 관공서나 직장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약방의 감초와 같이 공증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발행 혹은 작성된 서류를 중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공증 외에 인증(認證)이라는 확인절차가 있으며,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의 공증을 거쳐서 당해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최고인민법원 關于 민사소송증거의 약간 규정 (법釋 2001-33호) 제11조]
실무상으로는 한국에서 해당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부서에 가서 인증(認證)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한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중국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중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행정이 점차 체계를 잡아 가면서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공증뿐만 아니라 인증을 거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중요한 내용의 서류는 대부분 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서류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서류의 경우 중국의 공증처에서 중국어 판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한 후 성(省) 단위 외사판공실 영사부에서 인증을 받고 이를 다시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한국에서 발행한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정증서에 해당되므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는데, 이 역시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에 해당되므로 번역-공증-인증-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