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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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17 09:24|본문
우리의 회사(會社)를 중국에서는 공사(公司)라고 부르는데, 용어만 다를 뿐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명함을 보면 대부분 ****유한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한공사의 정확한 법적용어는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같은 성격의 기업인데 그 중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국의 유한공사는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류하면, 한국의 유한회사와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가 중국의 유한책임공사에 해당되고, 한국의 모집설립에 의한 주식회사는 중국의 주식유한공사(股票有限公司)에 해당됨.]
한국인(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외상투자기업이라 하며 그 성격에 따라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로 구분하는데, 이는 회사 내부 자본금의 성격 즉, 회사를 만드는 구성원 내부의 이익분배에 따른 구분일 뿐, 대외적으로는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에 해당된다.
특이한 점은, 회사의 이름 즉, 상호에 관하여 우리는 유사상호(이미 설립된 회사의 상호와 비슷하여대외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 비해, 중국은 처음부터 상호의 작명방법을 규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상호확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을 상법 제3편에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단행법규로서 회사법(公司法)이 있고, 외상투자기업에 관하여 합자회사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합작회사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한공사의 정확한 법적용어는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같은 성격의 기업인데 그 중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국의 유한공사는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류하면, 한국의 유한회사와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가 중국의 유한책임공사에 해당되고, 한국의 모집설립에 의한 주식회사는 중국의 주식유한공사(股票有限公司)에 해당됨.]
한국인(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외상투자기업이라 하며 그 성격에 따라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로 구분하는데, 이는 회사 내부 자본금의 성격 즉, 회사를 만드는 구성원 내부의 이익분배에 따른 구분일 뿐, 대외적으로는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에 해당된다.
특이한 점은, 회사의 이름 즉, 상호에 관하여 우리는 유사상호(이미 설립된 회사의 상호와 비슷하여대외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 비해, 중국은 처음부터 상호의 작명방법을 규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상호확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을 상법 제3편에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단행법규로서 회사법(公司法)이 있고, 외상투자기업에 관하여 합자회사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합작회사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을 별도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