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와 율사사무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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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24 09:31|본문
중국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는 법과 제도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법률사무소가 불과 4개소에 불과한 관계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예상외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국의 사법정책 상 한국법률사무소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모두 3회에 걸쳐서 중국의 율사제도와 율사사무소 이용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율사(律師), 법률사무소를 율사사무소라 부르며,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율사법에 자격취득과 사무소 설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이 변호사(辯護士)와 법무사(法務士)로 이원화되어(일본과 타이완도 같음) 있는데 비해 중국은 율사(‘선비士'가 아니고‘스승師'를 사용함)로 일원화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 개인사무소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홍길동변호사사무소, 임꺽정법무사사무소 등으로 기재되는데 반해, 중국은 3인 이상의 율사가 모여 집단으로 운영하므로 간판에 개인이름이 아닌 상호(商號)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은 해방 후부터 변호사와 법무사제도가 시행, 많은 착오와 세대교체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은 기존의 율사와, 현행 국가고시제도에 의해 새로 배출되는 율사가 혼재(混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로 2005년 6말 기준 중국 율사는 모두 11만 8,000여명이다. 한국의 사법고시에 해당하는 전국통합사법고시가 2002년에 시행되어 올해 4회 째 합격자를 배출한 관계로 한국과 같은 세대교체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한국율사사무소는 상하이의 대륙율사사무소, 베이징의 태평양율사사무소와 광장율사사무소, 선양의 동보율사사무소가 있다.
이들 지역은 그래도 좀 나으나, 기타 지역은 현지사정에 따라 중국율사사무소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법률사무소가 불과 4개소에 불과한 관계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예상외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국의 사법정책 상 한국법률사무소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모두 3회에 걸쳐서 중국의 율사제도와 율사사무소 이용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율사(律師), 법률사무소를 율사사무소라 부르며,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율사법에 자격취득과 사무소 설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이 변호사(辯護士)와 법무사(法務士)로 이원화되어(일본과 타이완도 같음) 있는데 비해 중국은 율사(‘선비士'가 아니고‘스승師'를 사용함)로 일원화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 개인사무소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홍길동변호사사무소, 임꺽정법무사사무소 등으로 기재되는데 반해, 중국은 3인 이상의 율사가 모여 집단으로 운영하므로 간판에 개인이름이 아닌 상호(商號)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은 해방 후부터 변호사와 법무사제도가 시행, 많은 착오와 세대교체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은 기존의 율사와, 현행 국가고시제도에 의해 새로 배출되는 율사가 혼재(混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로 2005년 6말 기준 중국 율사는 모두 11만 8,000여명이다. 한국의 사법고시에 해당하는 전국통합사법고시가 2002년에 시행되어 올해 4회 째 합격자를 배출한 관계로 한국과 같은 세대교체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한국율사사무소는 상하이의 대륙율사사무소, 베이징의 태평양율사사무소와 광장율사사무소, 선양의 동보율사사무소가 있다.
이들 지역은 그래도 좀 나으나, 기타 지역은 현지사정에 따라 중국율사사무소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