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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고대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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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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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元)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에 이르는 약 1세기 사이,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거의 동(東)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몽골족의 왕국(1271∼1368).

<개관>
13세기 초, 칭기즈칸에 의해 구축된 몽골제국(蒙古帝國)은 유러시아 대륙의 북방초원에 정치적 기지를 두고, 대륙남방의 농경지대를 그 속령(屬領)으로 삼아 지배한 유목국가(遊牧國家)로, 속령으로부터의 가혹한 수탈과 부정기적인 약탈로써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그러나 유목제왕(遊牧帝王)과 그를 둘러싼 유목봉건영주층(遊牧封建領主層), 또는 유목민 지배층과 농경민 피지배층 사이에 정치적·경제적 모순이 발생하여 제국은 끊임없이 동요되었다. 이와 같이 유목제국에 잠재된 근본적인 결함을 극복하려고 유목과 농경이 공존할 수 있는 중간의 아건조지대(亞乾燥地帶)에 새로운 정치적 기지를 찾아서 강대하고 집권적인 제국(帝國)을 영위하려 한 것이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世祖]이었다.

그는 형 몽케칸[憲宗]를 계승하려 하였던 막내동생 아리크부카를 제거하고 북방의 초원에 웅거한 유목봉건세력의 진출을 막아, 수도를 몽골 고원의 캐라코럼에서 화북(華北)에 가까운 상도(上都)와 화북 안에 있는 대도(大都:北京)로 옮겨 화북의 건조농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식 집권적(集權的) 관료국가의 확립을 꾀하였다. 그가 시도한 정치적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1271년 《역경(易經)》의 ‘大哉乾元’을 따서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하고 중국 역대왕조의 계보를 잇는 정통왕조임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이어 74년에서 79년에 걸쳐 화이허강[淮河] 이남 지역에 있던 남송(南宋)을 평정해서 명실공히 중국전토를 영유하게 되었는데, 이에 멈추지 않고 일본·베트남·미얀마·자바 등지에도 침략군을 보냈다. 원나라는 쿠빌라이칸이 다스리는 동안에 동아시아 전역의 대제국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쿠빌라이칸은 몽골제국의 종주권(宗主權)도 계승한 것이라며 서방의 한국(汗國)들(킵차크·차가타이·오고타이·일 한국 등) 위에도 군림하려 해서, 유목적 전통을 고집하는 한국들은 그를 마땅치 않게 여겨 원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대항하였다. 특히 오고타이한국의 왕 카이두는 이웃 차가타이·킵차크 한국의 왕들을 설득해서 반(反)쿠빌라이 동맹을 결성하여 원나라 북서변의 요지를 공략하여 쿠빌라이 정권을 위협하였다. 항쟁은 쿠빌라이칸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1301년 카이두가 사망함으로써 전운(戰雲)이 가셨다. 이로부터 원나라는 한국들과 친교를 맺고 제국(帝國)의 종주권을 회복하였다. 아시아 전역에는 이른바 ‘몽골족 지배하의 평화’가 찾아와 동·서의 문물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되어 국제무역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내부의 국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여 사회적 여러 모순들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편승해서 여러 지방에서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중앙에서는 권신(權臣)들이 정쟁(政爭)에 여념이 없었다. 폭동은 확대되어 한족(漢族)에 의한 민족적 반란으로까지 발전하여 주원장(朱元璋:洪武帝)에 의한 명조(明朝)정권이 출현하였다. 68년 원나라는 수도 대도를 명나라의 군대에 빼앗겨 순제(順帝:토곤 테무르)가 몽골 본토에 쫓김으로써 원나라의 중국지배는 끝이 났다. 그뒤 몽골본토에 터를 잡은 원군은 얼마 동안 명군과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쇠퇴하여 내분(內紛)으로 소멸되었다. 이를 북원(北元)이라 한다.

<정치>
원나라의 최고 주권자는 쿠빌라이칸과 그 적계(嫡系) 자손에 한정되어 그 권한은 초월적인 것이었다. 정치적 권력을 대표하는 중앙의 주요한 정치기구는 당시 성(省)·원(院)·대(臺)로 약칭되었던 3대 관청인 중서성(中書省)·추밀원(樞密院) 및 어사대(御史臺)였다. 중서성은 황제의 명령인 법령을 입안(立案)·기초하는 기관으로 그 아래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행정 6부를 두고 그 법령의 시행을 맡았다.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령(中書令)은 가장 영예로운 관직으로, 황태자가 이를 겸하였으며, 그 아래에 우승상(右丞相)·좌승상·평장정사(平章政事) 등의 재상(宰相)과, 참지정사(參知政事)·우승(右丞)·좌승 등의 부재상을 두어, 중요한 정무는 모두 재상·부재상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추밀원은 군사조직을 통할하는 기관으로, 이것 역시 황태자가 겸하는 장관인 추밀원사(樞密院事) 아래에 지원(知院)·원사(院使)·동지(同知)·부사(副使)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는데, 이 밖에 특히 중대한 군사기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서성에서 평장정사 한 사람이 파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어사대는 관료기구의 숙정과 쇄신을 이루기 위한 감찰기관으로, 장관인 어사대부(御史大夫), 차관인 중승(中丞) 아래에 많은 감찰어사를 두어 끊임없이 여러 행정기관들을 순찰해서 부정을 적발하고 또한 민간의 풍기 유지, 교육의 진흥을 맡았다. 이상의 3대 관청 외에 재무를 맡아보던 제국용사사(制國用使司), 뒤에 승격해서 상서성(尙書省)으로 개칭한 특수관청이 있었는데, 이는 비상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임시적으로 두었던 것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면 폐지되었다. 성·원·대의 3관청은 원래 상도(上都)·대도(大都)를 포함한 직례지(直隷地)를 직접 관할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이를 대행할 출장기관으로 행중서성(行中書省:약칭 行省)·행추밀원(行樞密院:行院)·행어사대(行御史臺:行臺)를 두었는데, 뒤에 점차 정리되어 상설관청이 되었다.

그러나 군정(軍政)은 일원화의 필요성에서 비상시가 아니면 행원(行院)을 두지 않고 모두 중앙의 추밀원이 관할하였다. 지방의 행성 및 행대는 비록 중앙의 성(省)·대(臺)에 비해서 지위는 낮았으나, 모두 황제에 직속되는 관청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들 대관청의 아래에 소속되는 지방행정 관청으로 선위사(宣慰司)가, 지방재무청으로는 전운사(轉運司), 지방감찰청으로는 숙정염방사(肅政廉訪司)가 있었다. 또한 이들 관청 아래에는 노(路)·부(府)·주(州)·현(懸)·사(司)의 지방행정관청을 두었다. 지방행정관청의 수령은 대개 그 지방의 지식인을 임명하였으나 지방행정을 점검하는 정치감찰관으로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두어 반드시 몽골인이나 색목인(色目人)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현지 출신 관리에 대한 감시제도는 정복(征服)왕조였던 원나라의 특징이었다. 한편 몽골의 군사제도는 처음에 몽골 귀족의 자제로써 조직된 케시쿠타이라 하는 궁정조직이 있어서 황제의 신변주위에서 호위를 하던 친위군(親衛軍)의 역할을 하였으나 원나라에 이르러서는 의장병(儀仗兵)의 존재로 변하여 그 대신 일반몽골인·한인(漢人), 또는 서방 투르크계 유목민의 정예로써 선발 조직된 시위군단(侍衛軍團)이 군의 중핵을 이루어 황제의 신변과 수도 근교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경사(京師)의 외곽을 이루는 화북일대에는 일반 몽골군으로 편제된 4개의 몽골도만호부[蒙古都萬護府]라는 병단(兵團)이 요지에 주둔하였다. 이를 둘러싸는 양쯔강[揚子江] 주변에는 강남(江南)에 22익(翼), 후광[湖廣]·쓰촨[四川]에는 6익씩 주로 한인(漢人)으로 구성된 한군만호부(漢軍萬護府)를 진수(鎭守)시켜 원나라 정권의 거점인 직례(直隷)지역을 이중삼중으로 방위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병단의 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남송(南宋)의 유민을 배제하였던 것은 역시 정복왕조로서의 경계심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사회·경제>
원나라는 많은 이민족(異民族)문화를 수용하고 있던 다민족국가였고, 복합적 사회였으며, 거기에 지배민족인 몽골인 사회는 근각(根脚:혈통)을 존중하는 봉건적 신분제사회였다. 따라서 통치에 있어서도 신분제 의식에 좇아서 이를 규제하려 하였다. 먼저 몽골인을 국족(國族), 서방계의 투르크·이란·유럽인을 색목인(色目人), 금국(金國)의 유민 즉 화북의 백성을 한인(漢人), 강남에 사는 남송의 유민을 남인(南人)이라 불러서 구별하였다.

이 가운데 원나라의 황실을 비롯해서 유목영주층·몽골귀족층이 사회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 광대한 유목지를 소유하고 케린코라 불린 다수의 가내노예를 사역하였으며, 중국의 내지(內地)에도 여러 곳에 식읍(食邑)을 급여하여, 이른바 ‘투하(投下)’된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층이었다. 다음 계층은 몽골제국 또는 원나라 정권의 성립에 훈공을 세운 색목인 및 한인(漢人)으로, 여기에는 대개 군벌(軍閥) 출신자가 많았다.

그 다음의 중간층은 하급의 이원(吏員) 출신자나 무인(武人) 출신자로, 폭넓게 원나라정권을 받쳐주었던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최하위층은 이들 특권적 신분에서 완전히 배제된 한인(漢人)·남인(南人)의 대중들이었다. 원조(元朝)에서는 호적상 이들 신분층을 계관호(係官戶:帝國의 臣民)와 투하호(投下戶:領主·귀족에게 私屬되어 있던 백성)로 크게 나누었다. 계관호는 민(民)·군(軍)·장(匠)외에 참(站:驛傳)·조(:製鹽)·차(茶:栽培·摘茶)·유(儒)·승(僧)·도(道)·회회(回回:이슬람)·야리가온(그리스도교)·음양(陰陽)·의(醫)·복(卜) 및 공과부담(公課負擔) 종교와 전문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민호(民戶) 즉 농민 가족의 부담이 가장 무거워, 화북에서는 세량(稅糧:田租)과 과차(科差:銀 또는 紙幣 및 生系稅와 그 밖의 夫役)를, 강남에서는 하세(夏稅:華北의 科差에 해당)와 추량(秋糧:華北의 稅糧)이 부과되었다. 군호(軍戶)에는 군역(軍役)을, 장호(匠戶:수공업 기술자의 戶)에는 장역(匠役)을, 참호(站戶)에는 역전(驛傳)을 과차(科差) 대신으로 부과하였고, 세량에 있어서도 민호보다 적었다. 또한 유·승·도나 그 밖의 종교인은 특히 우대하여 과차면제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들은 모두 양민층(良民層:평민층)에 속하였으나 이 아래에 구구(驅口)라 불리던 노예층이 있었다.

이들은 오랜 전란의 결과로 생긴 계층으로, 이들 노예층의 증대는 양민층의 호구를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정부당국은 공과부담자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에서도 이들을 해방시켜 양민층으로 흡수하려 하였다. 이상 각종 민족사회를 호구상으로 살펴보면 몽골·색목인층 등 최상층은 40∼50만 호(200∼300만 명)에 불과하였던 데 비해 한인(漢人)은 200만 호(1,000만 명), 남인은 이보다 많은 1,200만 호(6,000만 명)에 이르러, 지배민족층은 피지배민족사회로부터 큰 압박감을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 조정은 한인·남인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고자 이 네 개의 종족사회에 법제적인 차별을 두었다. 즉 임관(任官)이나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몽골인을 제1계층으로 해서 우대하였고, 그 다음 색목인·한인·남인의 순으로 차별을 두었던 것이다. 또한 원나라에서는 한인·남인에게는 무기의 휴대·소유도 엄금하였다. 원나라의 경제정책은 중국 역대왕조들의 중농적(重農的) 시책과는 달리 현저한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경제시책을 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쿠빌라이칸은 유자(儒者)의 견해를 존중해서 권농정책(勸農政策)을 취하여 관찬(官撰)의 농업기술서를 민간에 배포해서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뒤 정부당국자들은 재정정책의 중심을 국내의 상업이나 국제무역의 진흥, 특히 소금·차(茶)·술 등의 전매익금(專賣益金)의 증대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상업이 성행하였던 간선(幹線)은 수도인 대도(大都)와 강남의 항저우[杭州]를 잇는 대운하선(大運河線)으로 그 선의 유역에는 많은 도시가 번영하였고, 수공업품의 생산이나 판매로 번창하였다.

북서쪽은 육상으로 대도에서 몽골초원을 거쳐 톈산남로[天山南路] 또는 톈산북로로 이어졌고, 남동(南東)은 항저우에서 해로(海路), 경원(慶元:寧波)·천주(泉州:福建)·광둥[廣東]으로 통하였고, 다시 남해항로로 이어졌다. 이처럼 원나라의 국내 상업로는 당시의 유라시아 대륙을 한 고리로 하는 국제무역선에 직접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원나라는 교초(交)라 불리던 정부 신용의 지폐를 발행하였다. 이에는 중통초(中統)와 지원초(至元)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여러 액면표시의 지폐가 다량으로 발행되어 중국전역에서 유통되었다. 그러나 해외무역에서는 모두 은전(銀錢)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문화·사상>
몽골인들은 원래 샤머니즘의 신봉자로서 문자를 갖지 않고, 따라서 문헌(文獻)도 갖지 않아서 그 풍부한 구비전승(口碑傳承)을 기록할 방도를 몰랐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고도의 문화를 지닌 민족과 접촉을 하였을 때에는 그 종교·문화·습속에 대해 극히 관대하였고, 오히려 기꺼이 이를 수용하였다. 그들의 문학에 있어서는 위구르 문자나 파스파 문자의 창제로써 그들의 구비문학(口碑文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오늘날에도 전하여지는 《원조비사(元朝秘史)》와 같은 일대 걸작품도 나왔고, 중국 고전(古典)을 몽골어로 번역하게도 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유교가 쿠빌라이칸의 열성적인 장려로 번성하여 특히 주자학이 풍미하였고 이 가운데 화북의 허형(許衡)·유인(劉因), 강남의 오징(吳澄) 등이 특히 유명하였다.

도교(道敎)는, 화북에서는 칭기즈칸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장춘진인(長春眞人) 계통의 전진교(全眞敎)가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강남에서는 태일교(太一敎)·정대도교(正大道敎) 등이 이와 맞섰다. 불교는 원나라의 황실, 몽골인 귀족층의 열렬한 비호 아래, 티베트로부터 도래한 라마교가 번영하였고 그 밖에는 특히 선종(禪宗)이 교세를 떨쳤다. 그리스도교는 몽골궁정이나 일부 왕족 사이에서 신앙되어온 네스토리우스파(派)의 그리스도교가 한때 크게 떨쳤으나, 새로이 들어온 로마 가톨릭교의 기세에 눌려 이윽고 그 안에 흡수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채로운 외래종교의 활발한 활동의 그늘에서 백련교(白蓮敎)·두타교(頭陀敎) 등으로 불린 비밀결사적 민간종교가 하층민의 구심점이 되었는데, 이는 이민족(異民族)왕조인 원나라에 대한 민족적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미술>
<회화>
이 시대의 회화를 대충 살펴보면 송시대 양식의 계승과 그 반동으로 볼 수 있는 문인화(文人畵)의 발흥이라 할 수 있겠다. 원나라는 광대한 판도(版圖)를 영유하여 동·서의 교통은 활발하게 되었으나, 위정자들이 회화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서인지 화가의 대부분이 송나라를 계승한 한민족(漢民族)의 피를 이었으나, 송나라 때와 같은 화원(畵院) 제도는 설치하지 않았다. 송나라 때의 화풍을 계승한 화가에는 안휘(顔輝)·왕진붕(王振鵬)·손군택(孫君澤)·장원(張遠)·하명원(夏明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안휘는 인물화가로서, 당대 제일로 꼽았으며, 생생하고 괴기(怪奇)에 찬 도석인물(道釋人物)을 잘 그렸고, 채색법(彩色法)에도 새로운 기교를 구사하였다.
 
손군택을 비롯한 산수화가는 남송(南宋)의 대가(大家)인 마원(馬遠)·하규(夏圭)의 화풍을 본받은 데 불과하여 새로운 맛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송화(宋畵)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화풍의 경지를 연 화가로 조자앙(趙子昻)이 있다. 그의 그림 그리기는 여기(餘技)인데, 그럼에도 전문화가에는 없는 자유스러운 경지로 화필을 전개하여 뒤에 가서 문인화(文人畵)가 일어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인화가 회화(繪畵)의 양식으로 확립되어 그 화류(畵流)는 중국화 가운데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모체가 된 것이 원나라의 4대가이다. 그들은 오진(吳鎭)·황공망(黃公望)·예찬(倪瓚)·왕몽(王蒙)의 4명으로, 이들은 거의 같은 시대에 화단에 등단하였고, 출신지는 장쑤[江蘇]·저장[浙江]의 두 성(省)이다. 이들이 작품제작에 몰두한 곳은 모두 둥팅호[洞庭湖] 근처여서 자연 관조(觀照)를 통해 그림을 그렸으므로, 초속고매(超俗高邁)한 정신이 작품 속에 표현되었다. 문인화, 또는 남화(南畵)의 본령(本領)은 이 4대가에 의해 형성되어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밖에 화조화(花鳥畵)를 잘 그린 전선(錢選)이 있다. 그는 사생(寫生)을 중시한 송나라의 원체풍(院體風)과 같이 장식적인 화면의 구성이나 채색을 연구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었고, 그의 화풍은 명(明)나라의 화조화에 계승되었다.

<조각>
수(隋)·당(唐)의 뒤를 이어 오대(五代)에서 송(宋)·원(元)나라에 이르는 동안 조각은 쇠미(衰徵)의 내리막길만 걸어 특히 원나라 때는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다. 다만 새로 들어왔던 라마교에서 불교와는 다른 조각작품을 남긴 것이 주목을 받을 정도이다.

<서도>
이 시대에 있어 서도의 제1인자는 회화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자앙(趙子昻)이다. 그는 송나라의 대가인 소식(蘇軾)·황정견(黃庭堅)·미불(米? 등의 반정통파에 맞서 고서(古書)를 널리 연구해서 복고주의(復古主義)를 제창하였다. 그래서 왕희지(王羲之) 이래의 전통적인 서도의 풍격(風格)을 새로이 살려 한 시대에 획을 그었다.

<도예>
원나라의 도예는 작품도 적고 문헌자료도 아주 적어서 그 실정을 밝히기는 어렵다. 단지 송나라에 이어져 장시성[江西省]의 징더전요[景德鎭窯], 저장성[浙江省]의 룽취안요[龍泉窯], 허베이성의 치저우요[磁州窯]가 주로 활동을 계속한 듯 한데 적은 유품을 통해서 보더라도 송에서 명으로 옮아가는 과도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어 송의 도자기가 지닌 순수한 미는 거의 없어졌다.

<건축>
몽골인은 유목민이어서 스스로의 건축양식은 갖지 않고 중국건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라마교 사원 등은 인도·티베트 등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이밖에 유교·불교신도도 많아서 도관(道觀)·불교사원이 세워졌는데, 송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이은 것이 많다. 불탑은 금(金)나라 때의 팔각, 또는 육각의 차양(遮陽)이 많은 탑이 세워졌다. 또한 동·서 교통의 성행에 수반해서 이슬람교도가 이주해서 세운 이슬람교 사원도 볼 수 있다.

<고려와의 관계>
1216년(고려 고종 3) 몽골제국에 멸망한 금(金)나라에 딸려 있던 거란(契丹)의 유민들이 고려에 침입하여 이후 3년 동안 충청·전라·경상도 등 남부지방을 제외한 북방지역을 유린하였다. 이에 칭기즈칸은 ‘거란을 토멸하고 고려를 구한다’고 성명하고 몽골과 동진국(東鎭國)의 연합군을 파군하여 함경도 지방에 걸쳐 있던 거란군의 거점을 차례로 부수고 거란의 주력이 웅거한 강동성(江東城)으로 향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도 군량미를 보내어 지원하고 고려군도 합세하여 강동성에 남아 있던 거란의 마지막 세력을 평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몽골은 19년(고종 6) 개경(開京)에 사신을 보내 칭기즈칸의 조서(詔書)를 전하고 정식으로 수호(修好)를 청하였는데 이것이 몽골과의 정식 국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몽골은 거란의 토멸이 고려에 큰 은혜를 베푼 양 해마다 상례로 과중한 공물(貢物)을 받아갔으며, 25년에는 공물을 요구하러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몽골의 사신이 국경지대에서 암살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몽골은 이를 빙자하여 고려 정벌을 단행하였다. 31년(고종 18) 제1차 고려침략을 시작한 이래, 몽골은 제2차(32), 제3차(35∼38), 제4차(51), 제5차(54), 제6차(55), 제7차(57)의 침략군을 보내 고려를 유린하였다. 제1차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듬해인 32년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쟁태세를 갖추어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건인 국왕의 입조(入朝)와 강화도로부터의 출륙(出陸)을 들어주는 듯이 화의를 하여 철군하게 하였으나 끝내 이를 실행하지 않고 28년간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고래로 중국 역대강대국과 외교상 부득이 사대주의를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국왕이 친조(親朝)한 예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7차에 걸친 몽골의 침략으로 인명·재산·문화재 등의 피해로 국토는 초토가 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마침 1258년 무신정권의 최종 집권자인 최의(崔?가 김준(金俊)에게 피살되자 정세는 강화(講和)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59년(고종 46) 고려는 왕의 출륙과 입조를 약속하고 태자 전(k:元宗) 등 40여 명을 보내는 한편 강화도의 성들을 헐어버림으로써 고려는 28년의 항쟁 끝에 몽골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몽골에의 입조를 않고 강화도의 궁성이 헐린 6월에 죽었으며, 이듬해 인질로 갔던 태자가 귀국해서 즉위하여 원종이 되었다. 그는 즉위한 이듬해에 태자 심(諶:忠烈王)을 몽골에 인질로 보내어 이로부터 고려의 왕태자는 국내의 왕이 죽어 이를 계승하게 될 때까지 몽골에 머무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원종 자신도 64년 몽골의 요구에 따라 연경(燕京:北京)에 가서 쿠빌라이칸에게 알현함으로써 최초로 중국황제에게 친조한 왕이 되었다.

그러함에도 원종은 개경에 새로 짓는 궁궐의 핑계를 대고 강화도에서 출륙을 않다가 70년에야 개경으로 환도하였고 이를 전후해서 무신(武臣)들을 중심으로 한 반원(反元) 세력은 한때 원종을 폐위하고, 동조세력인 삼별초군(三別抄軍)은 대원(對元)항쟁을 74년까지 계속하는 등 오랫동안 고려의 일각에서는 원나라에 강한 적대의사를 보였다. 고려는 원종 이후 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충목왕·충정왕 및 공민왕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정치적으로 유례 없는 간섭을 받아 자주성을 잃게 되었고 왕실은 부마국(駙馬國:사위 나라)이 됨으로써 왕통은 혼혈화하였으며, 중앙의 정치제도는 그들의 강압에 의하여 수시로 개변(改變)하였다. 또한 함경도의 서북면에는 그들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평양에는 동녕부(東寧府)를 두어 황해도의 자비령(慈悲嶺)을 두 나라의 국경을 삼는 등 국토도 유린하였다. 더구나 원나라는 1274년(원종 15)과 81년(충렬왕 7)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강압하여 일본을 정벌하려다 실패함으로써 고려는 큰 타격을 받았다. 원나라가 쇠퇴할 시기에 즉위한 공민왕은 고려에 남아 있는 원나라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몽골 머리를 고치고, 원나라 순제 황후의 오빠로서 고려에서 권세를 부리던 기철(奇轍)을 죽이는 한편, 동북면에 군사를 보내 쌍성총관부를 몰아냄으로써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등 점차 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났다. 몽골지배하의 약 1세기 동안 문화적으로는 문물과 인물의 교류가 잦아 복식(服飾)을 비롯한 생활양식 등에 몽골풍의 유행을 일으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여 그 유풍은 조선 초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방문화와의 교류에 힘쓴 원나라의 영향으로 천문·역법(曆法)·의학·수학 등이 전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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