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국 공휴일 직원 특근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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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23 09:32본문
국무원 사무처에서는 12월 5일자로 2012년 국가공휴일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적용하는 특근비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원단: 1월 1,2,3일 3일간 휴무
12월 31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1월 1일은 특근비가 300%, 2일과 3일 양일은 200% 적용된다.
▲ 춘절(설): 1월 22일~28일까지 7일간 휴무
1월 21일(토)과 29일(일)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특근비가 300% 적용되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200% 적용된다.
▲ 청명절: 4월 2, 3, 4일 3일간 휴무
3월31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4월 2일과 3일은 양일은 특근비가 200%, 4일은 특근비가 300% 적용된다.
▲ 노동절: 4월 29, 30일, 5월1일 3일간 휴무
4월 28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4월 29일과 30일은 특근비가 200%, 5월 1일은 300% 적용된다.
▲ 단오절: 6월 22, 23, 24일 3일간 휴무
단오절은 대체근무가 없으며, 23일만 특근비가 300% 적용되고, 22일과 24일에는 특근비가 200% 적용된다.
▲ 중추절, 국경절: 9월 30일~10월 7일 8일간 휴무
9월 29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은 특근비가 300%,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특근비가 200% 적용된다.
▲ 원단: 1월 1,2,3일 3일간 휴무
12월 31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1월 1일은 특근비가 300%, 2일과 3일 양일은 200% 적용된다.
▲ 춘절(설): 1월 22일~28일까지 7일간 휴무
1월 21일(토)과 29일(일)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특근비가 300% 적용되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200% 적용된다.
▲ 청명절: 4월 2, 3, 4일 3일간 휴무
3월31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4월 2일과 3일은 양일은 특근비가 200%, 4일은 특근비가 300% 적용된다.
▲ 노동절: 4월 29, 30일, 5월1일 3일간 휴무
4월 28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4월 29일과 30일은 특근비가 200%, 5월 1일은 300% 적용된다.
▲ 단오절: 6월 22, 23, 24일 3일간 휴무
단오절은 대체근무가 없으며, 23일만 특근비가 300% 적용되고, 22일과 24일에는 특근비가 200% 적용된다.
▲ 중추절, 국경절: 9월 30일~10월 7일 8일간 휴무
9월 29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으며,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은 특근비가 300%,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특근비가 200%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