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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브랜드(상표) 바로 알기] 상표검색, 심사, 신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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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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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전 사전검색은 필수
 
-상표를 구성하는 자모 : 병음문자 혹은 주음부호의 가장 작은 필기 단위로 병음문자, 영문자모, 라틴어자모 등의 외국 문자를 포함한다. 예전 상표법은 자모로 구성된 상표를 문자 상표로 구분하였으나 2001년 수정된 상표법은 자모를 상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함 → 실제적인 합리성의 추구 및 상표 주관 부문이 법에 의거해 상표의 등록신청을 심의하는 데 편리
 
-상표를 구성하는 숫자 : 2001년 수정된 상표법에 새롭게 규정되었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및 중국 숫자 가능
 
-상표를 구성하는 3D(입체표식) : 길이, 넓이, 부피를 가진 입체적 표식을 의미하며 흔히 보는 평면상의 상표 도형과는 다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남. 제품의 외관에 나타나며 제품의 용기 및 기타 부문에 표현됨. 입체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01년 새로 수정된 상표법에 첨가된 내용으로 중국의 상표 보호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해 줌.
 
-상표를 구성하는 색상 조합 : 新 상표법에 첨가된 내용으로 독특하고 참신한 색상의 조합은 소비자에게 미감 뿐만 아니라 가시성 역시 확보해 주어 제품이나 출처를 표시해 주는 작용을 하며 생산자와 경영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를 구별해 줌.

6개의 상표 등록요소는 단독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같은 혹은 다른 임의의 조합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상표법 제8조, 제9조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D, 색상 조합은 신청 등록 시 지정 색상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흑백으로 등록되며, 흑백으로 보호 → 명확히 색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색상이나 조합으로 등록되며 보호된다.
 
3. 상표 검색
1. 상표 검색의 현황
 
1. 2006년 3월부터 직접 중국 상표국(정식 명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2. 상표국의 인터넷을 통해 조회 검색을 진행할 경우 1~3개월(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름) 이전에 신청한 상표는 형식검사가 완료된 후 상표국에 리스트 업(인터넷에 열람) 되기 전이므로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처럼 1~3개월 내 검색할 수 없는 시기를 “盲査期”라고 한다.
 
- 선출원권 충돌여부 심사숙고

4. 성명 상표의 심사
 
1. 상표 심사 중 역사 인물이나 당대 유명인사의 성명과 관련된 상표의 보호와 제한

이름 상표는 상표의 구별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역사 인물과 당대 유명인사의 성명을 상표로 하는 것은 상표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제품의 근원에 대한 오인을 야기시키기 쉬운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운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대의 유명인물은 그들의 언행을 통해 사회의 관심을 끌고 사회 여론을 일으키며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표 심사 중 이런 특수한 인물의 성명에 관한 상표 심사 사례는 매우 많으며,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상표로 등록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된다.
역사인물의 성명 상표와 당대 유명인사의 성명 상표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역사인물의 성명을 상표로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중국 고대 역사에 있어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민족 영웅, 장인, 황제와 장군, 재상, 미인등의 성명, 호칭, 별칭 등을 상표로 할 때는 대부분 중국의 민간 정서와 기호, 가치 추세 등에 맞는 것을 상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Ex) 자동차 조명 설비 → “岳飛
    귀금속, 의류 → “秦始皇”
    알코올 함유음료 → “唐伯虎”

혹은 강직함, 정밀하고 세밀한 공법, 널리 알려진 정도, 호탕함과 아름다움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지정 상품과 잘 어울릴 수 있거나 전달하는 의미가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이 두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표의 심사는 보통상표의 심사와 같다. 즉 대부분의 문제는 선출원권이 서로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에 있다.
 
사회적 영향 사전검토 필수
그러나 중국 역사에 있어 악명이 높거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매국노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의 성명 상표는 우선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 비의료용 영양액에 사용되는 “慈禧”(서태후를 지칭) → 외국 열강들과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자초한 인물
 
 이와 같이 민족 정서를 상하게 하는 인물의 성명 상표는 중국 상표법 제10조 1관 8항에 의거, 사회에 미치는 불량한 영향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다.

근현대 역사 인물의 이름을 상표로 신청 등록하는 것은 <상표법 제10조 1관 8항>의 “사회주의 도덕 품격에 유해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가진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 엄격히 규제된다. 이러한 상표의 문제는 이른바 민법의 인격권과 연관이 있다. 즉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하여 성명에 대한 권리가 소실되어도 인신권(인격권과 신분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후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 “中正”: 주로 담배, 맥주, 집게 등의 상표에 사용
   → 청조말기의 황제 부의와 국민당 전 총수인 장개석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 심사에서 기각되었는데, 사유는 그 이름이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불량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老舍”: 주로 광천수나 차 등에 사용
    → 중국 현대 저명 작가의 필명이기 때문에 상표가 그 성명권을 침범하여 불량한 영향을 양산하기 쉬우므로 기각되었다.

성명권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격 이익상의 명예권에 관련된 문제로, 성명권은 주체를 기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인물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인격 권익이 가져오는 명예권은 그 후손에게 계승된다. 그러한 권리는 주로 명예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老舍의 명예를 침범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 그 후손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5. 상표 등록 신청
 
1. 상표 등록 신청인

<상표법 제4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혹은 판매에 있어 상표의 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상표국에 제품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법 제17조>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은 중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할 경우 그 소속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약정한 협의 혹은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와 대등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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