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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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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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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


2018-10-26 
  
마 광 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절강성고등법원 연구실 부주임, 변호사
  

중국과 무역거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무역계약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바이어와 무역계약 체결 시 흔히 범하는 계약서 작성 부주의로 인해 종종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주 겪는 실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는 한국 기업이 없길 바란다.


1. 계약서 검토는 필수,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한다


양측이 무역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되도록 계약서 초안을 자사에서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초안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로펌에 의뢰해 계약을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자사에서 작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계약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이미 사전에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작성된 계약서이기에 내용상 자사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

 상대방이 초안을 작성했다면 그 작성의도가 명백하지 않아 불리해질 소지가 높다.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무역계약에 있어서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심지어는 자사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초안 전부 혹은 적어도 초안의 핵심 규정은 자사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이런 작성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


2. 법률에 기재된 항목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는 필수


계약의 무효, 철회 등 사유가 법률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다시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규정은 그 숫자가 많고 전문가여도 일부는 놓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찾기보다는 모든 주장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특히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철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매우 자세히 규정해 두어야 추후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3. 계약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 내용 중 서로 상반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부 무역계약의 경우 결산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거나 추리상 이러한 해석의 소지가 있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동일한 계약서에 서로 다른 방식 등이 존재하면 양측이 그중 한 가지에 추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서로 하나씩 주장하게 돼 결국 관련 규정 부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합의를 봐야 하며 특히 이미 분쟁이 이와 관련해 발생했다면 해결이 어렵게 된다.


4. 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 계약 체결 요망


무역계약 시 제3의 언어,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자국어와 상대방의 모국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모국어에 능통한 변호사거나 상대방의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해 2개의 계약서에 표시한 내용이 동일한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대외무역계약이라 해서 능통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물론 협상은 편리상 영어 등을 사용해 진행하더라도 정식계약은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는 언어로 진행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의 서류 등도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되도록 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분쟁 상황 대비한 중재 방법 구체화 필요


분쟁 해결에는 보통 판결과 중재가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선택할 지 아니면 중재에 의뢰할 지 결정해야 한다. 보통 무역 관련 분쟁해결의 경우 국제적인 중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립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의 명칭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중재판정의 경우 법원판결과 달리 양국 간에 법원판결의 집행에 관해 조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보통 집행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양국 간 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조약의 유무 및 중재판정에 대해 어떠한 경우 집행해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6. 상대방의 지불능력에 대한 심층 조사


계약체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무역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의 생산이나 지불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하며 비용지불과 관련해 신용증 등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지불방식에 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사함에 있어 가능하면 현지의 로펌 등에 의뢰해 조사해야 하며, 외견상의 조사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의한 등록지, 등록자본금, 주주, 부채 등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7.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모두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불가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국의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항력에 대해 예측 불가하고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만 규정돼 있기에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8. 상대방 측 계약자의 자격유무 확인


계약하는 상대방 대표가 과연 이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 꼭 파악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수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되도록 서명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회사 인감날인을 받는 것이 좋다.


상기 내용을 무역거래 진행 시 참고해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미래 한중 양국 간의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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