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有限公司)의 법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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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3-12 14:13본문
중국에 대부분의 회사는 ****유한공사(有限公司)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유한(有限)이란 “제한이 있다”는 뜻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제한이 있다” 즉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만 대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서 법률용어로는 “유한책임회사” 라고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개념은 현실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개인(개인회사도 명함에는 **주식회사라고 새긴 경우가 많음)일 때에는 그 사람의 사무실 보증금 나아가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 등 모든 것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법원에 등기된 진짜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산 많이 대상이 되지 내가 직접 상대한 사장이나 담당자와는 관계가 없게 된다.
중국 공사법 규정된 회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대외적으로 주식을 공개 모집한 회사)로 양분하고, 유한책임회사의 범위 내에 국유독자회사를 포함하였고, 주식유한회사는 다시 발기설립회사와 모집설립회사로 구분한 후, 이 중 주식시장에 등록된 회사를 다시 상장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회사의 이름 즉 상호에 관하여 한국은 유사상호(이미 설립된 회사의 상호와 비슷하여 대외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처음부터 상호의 작명방법을 규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상호확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선양****有限公司”는 선양시에서 허가 받은 유한책임회사 즉 개인이나기업이 만든 일반회사를 의미하고, “요녕**** 股份有限公司”는 요녕성에서 허가 받은 회사인데 주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설립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