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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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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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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증에 관한 자료
공증은 국가에서 인가한 공증인이 민사 법률 관계에 의해 확인된 권위성을 증명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중국의 공증은 원래 국가에서 특별히 마련한 공증처가 국가를 대표해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한 법적인 증명 작업을 가리킨다.

즉 국가의 공증 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 법적 행위, 법적 의의를 가지는 서류와 사실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며 공공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사법부는 「공증 활동 개혁의 심화에 관한 방안」을 시행해 거기에 따라 공증 기구 사업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혁 후의 공증 기구는 행정 기구는 아니지만 국가의 공증 기능을 실행해, 자주적으로 업무를 전개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

시장의 룰과 자율 메카니즘에 근거해 운영하는 공익성, 비영리성의 사업 법인이 되어 향후 국가는 행정 체제의 공증 기구를 인가, 설립 하지 않는다.

전국의 공증원 시험도 시스템 내부의 시험으로부터 전사회에 개방한 것으로 바꿔 사법부가 실시를 통일적으로 한다.

(1) 공증처의 설치

직할시, 현(자치현), 시는 공증처를 설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 행정 기관의 인가를 경과해 시의 관할 하는 구에 공증처 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증처 사이에 종속 관계는 없다.
 
공증처는 주임, 부주임을 두어 공증인이 담당한다. 공증인의 조건은 사법관, 검찰관의 조건과 같다.
 
(2) 공증 업무의 범위
 
공증처의 업무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된다.

1, 민사의 법적 행위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계약, 위탁, 유언장, 증여, 재산의 분할, 자녀를 인수해 부양하는 것 등을 증명한다.
 
2, 민사의 법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한다.
예를 들면 탄생, 사망, 결혼, 이혼, 친족 관계, 신분, 학력, 경력등을 증명한다.
 
3, 민사의 법적 의의를 가지는 서류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서류상의 서명, 인감, 증명서류의 부본(副本), 다이제스트판, 번역문, 사진판이 원본과 일치하는 것 등을 증명한다.
 
4, 채권 서류의 실행력을 증명한다.
예를 들면 각종의 반품의 합의, 빚반제 재촉의 대차 계약서등의 실행력을 증명한다.
 
5, 보조적인 업무
예를 들면 증거의 보전, 유언장 혹은 그 외의 서류의 보관, 당사자가 대신해 공증을 신청 하는 서류등을 기초로 한다.

실질 업무 가운데 공증 업무는 한층 더 확장되어 예금의 서랍, 예입을 취급, 추첨, 당선 번호의 공증도 포함한다.
 
(3) 공증의 효력
 
공증서는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4개의 효력이 있다.
 
1, 증거의 효력
증거의 능력이라고도하며 법률상의 그 증명 자격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67조는 「법정의 수속을 거쳐 공증으로 증명된 법적 행위, 법적 사실과 서류는 상반되는 증거가 있어 공증으로 증명된 것을 부정하여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것을 제외하면 인민 법원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실행의 효력
공증서의 실행 효력은 그 강제적 실행력을 가리키며, 의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빚반제의 재촉, 물품의 채권 서류에만 한정하고 결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아니다.
 
공증처가 증명한 강제 실행의 효력을 가지는 채권 서류에 대해 한쪽의 당사자가 서류의 규정에 근거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말단의 인민 법원에 실행을 신청 할 수가 있다.
 
3, 법률의 효력
공증서의 법적 효력은 몇개의 법적 행위가 공증에 의해 증명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인수해 부양하거나, 중국의 공민과 외국인과의 혼인 등록을 취급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 된다.
 
4, 구역 밖의 효력
공증서는 구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의 효력을 발한다.
이것은 공증서 고유의 법률상의 역할 및 효력이 구역 밖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이다.
국제 관례에 근거해 중국 공민 혹은 법인이 구역 밖에 발송해 사용하는 서류는 공증 기관의
증명을 경과 하고 외교부,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외사변공실 혹은 외국의 중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만 국외에서 처음으로 법률상의 효력을 발하며 해당 국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4) 공증의 수속
 
공증 기관과 공증 당사자가 공증의 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엄격하게 아래와 같은 수속에 근거해 실시해야 한다.
 
1, 신청과 수리

유언장, 부양 등의 공증 사항은 직접 신청 하는 이외에 공민 혹은 법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해 공증 사항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권이 있는 공증처에 그것을 제출할때 공증 신청서에 기입 • 서명하고, 공증처의 인장을 얻어야 한다.

공증의 신청은 예를 들면 신분 증명서, 수권위탁서, 공증을 필요로 하는 서류, 공증 사항과 관계가 있는 재산 증명서 혹은 그 외의 자료등,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증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단 취급하고 조건에 맞는 것은 수리한다.
 
2, 심사
심사는 공증 작업의 중요한 일환이며 공증처는 당사자의 인원수, 신분, 자격, 민사 행위 능력, 당사자의 의사 표시와 상응하는 권리 및 공증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실 혹은 서류의 내용이 진실하고 합법적인지와 공증을 필요로 하는 서류의 내용이 적합하게 갖추어져 잇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3, 증명을 제출한다
 
즉 심사를 거쳐 조건에 맞는 공증에 대해 공증인이 공증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4, 특별한 수속
특수한 공증 사항을 취급할 때 따라야 할 수속 업무, 예를 들면 공증처는 입찰의 모집• 입찰 • 공개 추첨을 실시, 당선 번호를 발표, 경매하는 등 공증 사항을 취급하고, 공증인은 그 자리에 나아가 진실로 합법적인 것에 대해 공증의 증언을 읽고, 7일간 이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5, 재심(再審)
당사자가 공증처의 공증을 수리하지 않거나 혹은 공증서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법 행정 기관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인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중국 공증제도상의 법적지위
중국에서 공증이라 함은 '국가 공증기관이 공민, 기관, 단체, 기업의 신청에 의해 법률행위 혹은 법률의의가 있는 문서, 사실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비소송 활동'을 말한다.

중국영토 내에서 섭외공증은 진실합법의 원칙, 자원의 원칙, 회피의 원칙, 비밀유지의 원칙, 편리의 원칙, 중문사용의 원칙에 따라 각 현급 이상 설치된 독립된 공증처에서 공증한다.

공증서의 효력으로 법률행위 성립요건의 효력이 있다. 토지 사용권의 분양, 담보, 증여, 상속, 주식의 상속, 증여, 외국으로의 입양, 중대한 항목의 입찰, 위탁경영, 토목계약 등 법률로 정하여 필히 공증토록 한 것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지 아니하면 법률효력이 없다.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싶으나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는 것과 재판 전 증거보전이 필요 할 때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법원이 아닌 공증기관인 공증처에서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법치를 강조하여 현 지도부와 국가영도자 등 국가 최고위급 간부들도 법률 공부를 하며 인치에서 법치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인간관계에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필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인간관계와 병행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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