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어쩌라고!" 국적법 개정, 교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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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13 05:02본문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적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중 국적의 자녀를 둔 재중 교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개정 국적법의 후속조치로 이중 국적의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 할 경우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한국인 자격으로만 가능하다는 요지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실제로 1월 1일 부로 중국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한국 입국시 신청하던 ‘C3 비자(가족방문)’의 발급이 전면전으로 불허됨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귀국을 서두르던 중국 내 이중국적 자녀의 부모들이 영사관에 항의하는 사태가 잇달고 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미국과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다. 그러므로 이미 중국 국적으로 한국을 오가던 자녀의 경우 다시 한국 여권으로 중국 출국시, 중국 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중국 국적법에 따른 과거 이중 국적 보유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기존과 같이 중국 국적으로 한국 입국할 경우 예치금 10만 위안(한화 약 1천7백만원)을 내고 여행비자를 발급 받아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과거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중국 내에서 출생한 한국 자녀의 경우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서 강제로 국적을 부여받아 왔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왕징의 한 부모는 "우리 아이는 굳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싶지 않았지만 출생 당시 영사관에서 ' 중국 배우자 사이에 중국에서 출생한 아기의 경우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과거 중국 국적 부여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였는데 이제 와서 한국여권으로만 입국하라고 하면 우린 어쩌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다른 교민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이나 서방국을 기준으로 국적법이 개정되었는데 재중 교민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도 없다. 중국 교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한인단체는 입법과정에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교민 커뮤니티에는 네티즌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올라오면서 집단 행동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교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중국 내 이중 국적 아이들의 한국 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피해를 당하는 자녀와 가족은 적어도 중국 내에만 수 천명에 달하고 한국까지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출입국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이징 영사관 담당자는 “이런 사태를 충분히 알고 있다. 현재 본부의 추가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