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스캔들, 덩모씨 남편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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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8 09:24본문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4일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상하이 스캔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여인 덩모 씨의 남편 진모 씨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육 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소한 제보자인 진 씨에 대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외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문제의 덩 씨가 중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여러 제약은 있었다"면서도 H영사의 컴퓨터 파일이 파기된 것과 관련해선 "노후 컴퓨터 교체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의도적 증거 인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는 스파이 사건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 내부에서 필요한 징계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 차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진 씨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육 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소한 제보자인 진 씨에 대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외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문제의 덩 씨가 중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여러 제약은 있었다"면서도 H영사의 컴퓨터 파일이 파기된 것과 관련해선 "노후 컴퓨터 교체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의도적 증거 인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는 스파이 사건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 내부에서 필요한 징계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 차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진 씨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