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한국유학생,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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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16 09:01본문
시나영상(新浪影视)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유학하고 있는 10대 한국 유학생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타려던 행인을 들이받은 후 사과는 커녕 오히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징방송국 아침뉴스 베이징닌자오(北京您早)'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허씨(19살)는 오토바이를 타고 하이뎬(海淀)구 쉐칭로(学清路) 부근을 지나가던 중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갑작스런 사고에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허씨에게 욕을 퍼부었고 만취 상태 허씨 역시 목소리높여 욕설로 대응하면서 결국 서로간에 치고받는 난투극이 벌어졌고 허씨와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건의 진상을 들은 경찰은 가해자인 학생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해보니 측정 결과 학생의 혈중알콜농도는 중국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인 80mg/100ml를 훨씬 초과하는 192.2mg에 달했다.
베이징방송국 아침뉴스 베이징닌자오(北京您早)'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허씨(19살)는 오토바이를 타고 하이뎬(海淀)구 쉐칭로(学清路) 부근을 지나가던 중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갑작스런 사고에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허씨에게 욕을 퍼부었고 만취 상태 허씨 역시 목소리높여 욕설로 대응하면서 결국 서로간에 치고받는 난투극이 벌어졌고 허씨와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건의 진상을 들은 경찰은 가해자인 학생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해보니 측정 결과 학생의 혈중알콜농도는 중국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인 80mg/100ml를 훨씬 초과하는 192.2mg에 달했다.
공안경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음주운전은 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 가해자 학생이 만취 상태였던 데다가 허씨의 경우 일정한 벌금과 함께 최소 징역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허씨도 " 여자친구와 함께 우다오커우(五道口) 징위(京裕)호텔 술집에서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취하자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하고 자신이 저저른 짓에 후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으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음주운전은 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 가해자 학생이 만취 상태였던 데다가 허씨의 경우 일정한 벌금과 함께 최소 징역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허씨도 " 여자친구와 함께 우다오커우(五道口) 징위(京裕)호텔 술집에서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취하자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하고 자신이 저저른 짓에 후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으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