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과징금 불똥 중국으로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6-30 09:07본문
언론보도 확대로 기업 이미지 훼손
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불똥이 중국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주요 언론들은 전 날부터 농심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농심 신라면 과징금 기사는 전날 중국 최대 인터넷포털인 바이두의 추천기사 3위에서 이날 2위로 한계단 상승했으며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도 전날 12곳에서 이날 50곳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집요한 중국 언론들이 농심 `신라면 블랙'의 중국 시장 판매 사실을 확인하며 중국에서 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최고 20만위안(3천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소개, 농심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만보(法制晩報)는 이날 보도에서 농심 중국법인 관계자가 중국에서 `신라면 블랙'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서 신라면 블랙이 1봉지에 7.5위안씩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광고법이 `최고급' `업계 유일의' 등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법 규정을 어기면 관련 광고의 금지와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 `불공정경쟁법'은 불법광고에 대해 1만~2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기 포털인 첸룽왕(千龍網)은 농심에 대한 공정위의 과장광고 지적사항을 한국 언론을 인용해 상세히 소개하며 농심이 1998년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해 중국에서 라면을 판매한 첫 외국기업이라고 밝혔다.
농심 중국 법인은 최근 중국 언론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용 화학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신라면에서 검출됐다는 오보를 내보내 큰 논란을 일으킨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좋지 않은 일로 거명돼 속을 태우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은 한국에서만 생산되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입되고 있지 않는데 일부 보따리상이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언론보도가 확산하고 있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