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한국기업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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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0-10 09:27본문
중국 현지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6일 발표한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월 임금의 43~48% 정도인데 외국인에게도 같은 납부율이 적용되면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수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율 및 납부기수 상한액(월 평균 임금의 300%)이 다르다.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 납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인 근로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하이에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과 기업의 납부율은 약 48%, 베이징, 칭다오는 약 4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롄시(大连市)는 지난 1일부터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기수 상한액을 폐지키로 해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뒤부터 상한액 폐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2003년 중국과 체결한 '연금가입 상호면제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사회보험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로보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한국 진출 기업은 장기적으로 한국 직원을 최소화하고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트라(KOTRA)는 6일 발표한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월 임금의 43~48% 정도인데 외국인에게도 같은 납부율이 적용되면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수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율 및 납부기수 상한액(월 평균 임금의 300%)이 다르다.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 납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인 근로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하이에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과 기업의 납부율은 약 48%, 베이징, 칭다오는 약 4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롄시(大连市)는 지난 1일부터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기수 상한액을 폐지키로 해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뒤부터 상한액 폐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2003년 중국과 체결한 '연금가입 상호면제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사회보험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로보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한국 진출 기업은 장기적으로 한국 직원을 최소화하고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