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체류, 벌금형에서 구류형으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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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12 08:59본문
중국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형에서 구류형이 추가돼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단속이 강화돼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하이시공안국 민항분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A씨가 비자 만료일이 3개월이 지나 벌금을 내고 비자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구류 10일의 처벌을 내렸다고 상하이 교민신문 상하이저널이 10일 보도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비자 만료일이 지나면 하루에 5백위안(9만원), 최대 5천위안(90만원)의 벌금을 내면 해결됐다. 그런데 최근 규정이 바뀌어 비자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구류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외에도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과정에 진후이로(金汇路)에서 한국인이 불법으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2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자녀가 출국이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인터넷매체 베이팡넷(北方网, 북방망)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사업가가 자신의 자녀 2명의 비자가 만기된 것을 모르고 함께 홍콩으로 가려다가 출입국 심사대에서 적발돼 출국이 거부당했다.
결국 사업가와 자녀 2명 모두 비행기표를 환불해야 했으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