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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한국기업, '(노사)조정위원회' 설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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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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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대형 기업은 내년부터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코트라가 16일 발표한 '2012년 발효되는 중국 무역투자 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 노동쟁의 협상조정 규정’이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중·대형 기업은 법규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분공사, 분점, 분공장이 있는 기업은 분공사, 분점, 분공장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소형기업도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 초빙임용, 해고 및 노동자 직책관리에 대한 조정 이외에도 노동보장 관련 법률 및 정책 홍보, 노동계약·단체계약·기업 내 노동규정제도 시행 등 다양한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이 포함되며, 중재요청등록, 조정기록, 협의이행촉구, 통계보고, 최종평가 등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해 당사자 중 한 쪽이 협상요구안을 제출하면 상대측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5일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협상기한은 당사자 양측이 서면으로 정하며, 기한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한다.

합의에 성공하면 서면을 통해 협상결과를 정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내 조정위원회를 비롯해 향진 노동취업사회보장센터 등 법적 기관에 재차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안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속하거나 당사자 양측이 모두 조정을 원하는 경우 3일 이내 조정 의뢰를 받아들여야 한다. 조정 절차는 조정 의뢰를 수락한 후, 15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노동쟁의범위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 측에 별도로 서면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당사자 양측은 조정협의가 발효된 지 15일내 중재위원회에 조정협의내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락한 후 ‘노동인사쟁의 중재방안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해 조정 절차 및 내용심사를 진행해 조정서를 발표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중국 기업 내 노동쟁의 발생 사례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내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다"며 "협상, 조정에 대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스스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노동쟁의 조종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중·대형 기업의 경우 조정위원회 운영이 불가피해져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더욱 엄격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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