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박, 장쑤성 페놀오염 배상금 36억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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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7 04:14본문
韓 선박, 장쑤성 페놀오염 배상금 36억 내고 석방
최근 장쑤성(江苏省)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페놀(phenol) 오염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은 한국 선박이 36억이 넘는 배상금을 내고 풀려났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중국신문망)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우한해사법원(武汉海事法院)으로부터 억류 명령을 받은 한국 선박 '글로리아호'가 최근 2천60만위안(36억7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내고 풀려났다.
우한해사법원 관계자는 "글로리아호 측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석방됐으며, 전장시(镇江市)상수도공사 측의 항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해사국 장융룽(蒋永龙) 서기는 "장쑤성해사국, 환경보호청 등 당국에서 페놀 유출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며,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 경위를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장쑤성 전장시 지역에서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시정부에서는 긴급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시정부는 7일 저녁 "수돗물 오염은 페놀로 인한 것이며, 지난 2일 오후에서 3일 새벽 시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조사에서 유출사고 시간대에 전장에 정박해 있던 한국선박의 배관 밸브가 제대로 잠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페놀 유출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한해사법원은 페놀 오염사고의 용의자로 한국 선박 '글로리아호'를 지목하고 억류 결정과 함께 2천60만위안(36억7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명령했었다.
최근 장쑤성(江苏省)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페놀(phenol) 오염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은 한국 선박이 36억이 넘는 배상금을 내고 풀려났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중국신문망)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우한해사법원(武汉海事法院)으로부터 억류 명령을 받은 한국 선박 '글로리아호'가 최근 2천60만위안(36억7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내고 풀려났다.
우한해사법원 관계자는 "글로리아호 측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석방됐으며, 전장시(镇江市)상수도공사 측의 항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해사국 장융룽(蒋永龙) 서기는 "장쑤성해사국, 환경보호청 등 당국에서 페놀 유출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며,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 경위를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장쑤성 전장시 지역에서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시정부에서는 긴급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시정부는 7일 저녁 "수돗물 오염은 페놀로 인한 것이며, 지난 2일 오후에서 3일 새벽 시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조사에서 유출사고 시간대에 전장에 정박해 있던 한국선박의 배관 밸브가 제대로 잠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페놀 유출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한해사법원은 페놀 오염사고의 용의자로 한국 선박 '글로리아호'를 지목하고 억류 결정과 함께 2천60만위안(36억7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