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6 14:34본문
재북경한국인회에서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재중 우리국민의 권익보호 및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주중한국대사관, 북경시 공안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북경시내 불법체류 한국인들이 북경시 공안국에 자수할 경우, 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 및 출국지원프로그램"을 5. 16~8.16(3개월)간 한시적 시행 예정이다.
■ 시행배경
1) 북경시 공안국 에서는 외국인 관련 범죄유발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여 북경시 치안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체류자를 단속 처벌 및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왕징 등 북경시내 한국인 다수 거주 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확보 및 양호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의 자진신고 및 출국을 유도, 장기 불법체류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생활고 악순환 및 이로 인한 범죄 환경으로부터 구제
3)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북경시내 한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북경시 공안의 치안서비스 수준 제고 및 북경시 시민과 한국교민간의 화합과 신뢰의 공동체 환경 조성
■ 자진출국 신고대상 및 시행기간
1) 자진신고기간 : '12.5.16~8.15.(3개월간)
■ 자진신고자 처리 및 혜택
1)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형사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 등(공안당국에서 심사 후 결정, 但 귀국항공권 은 불법체류자가 부담)
2)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협조 사업주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귀국 항공권은 사업주가 부담)
■ 자진 신고 방법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또는 북경시 한인회 사무실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 후 본인이 직접 북경시 공안국출입경 관리총대에 자진신고 하거나, 주중한국대사관 및 북경한인회를 통해 자진신고
* 연락처: 북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사무소:8401-5300(# 1)
주중한국대사관 사건사고 담당:6532-6774/(# 당직 2)
북경시 한인회 : 8478-7045
■ 시행배경
1) 북경시 공안국 에서는 외국인 관련 범죄유발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여 북경시 치안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체류자를 단속 처벌 및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왕징 등 북경시내 한국인 다수 거주 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확보 및 양호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의 자진신고 및 출국을 유도, 장기 불법체류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생활고 악순환 및 이로 인한 범죄 환경으로부터 구제
3)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북경시내 한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북경시 공안의 치안서비스 수준 제고 및 북경시 시민과 한국교민간의 화합과 신뢰의 공동체 환경 조성
■ 자진출국 신고대상 및 시행기간
1) 자진신고기간 : '12.5.16~8.15.(3개월간)
■ 자진신고자 처리 및 혜택
1)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형사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 등(공안당국에서 심사 후 결정, 但 귀국항공권 은 불법체류자가 부담)
2)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협조 사업주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귀국 항공권은 사업주가 부담)
■ 자진 신고 방법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또는 북경시 한인회 사무실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 후 본인이 직접 북경시 공안국출입경 관리총대에 자진신고 하거나, 주중한국대사관 및 북경한인회를 통해 자진신고
* 연락처: 북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사무소:8401-5300(# 1)
주중한국대사관 사건사고 담당:6532-6774/(# 당직 2)
북경시 한인회 : 8478-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