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서 10월 20일전에 신고, 우편발송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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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08 22:40본문
이메일 발송 20일 오후 5시 30분 마감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교민들은 국외부재자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인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고를 미리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관위는 신고 마감일이 10월 20일 토요일이므로 늦어도 하루 전날인 19일(금)까지는 총영사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우편발송해야 하고 매일 접수처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총영사관 민원실이외에는 10월 19일(금)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업체등에서는 하루전인 19일(금)까지 도착하도록 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에도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마감시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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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교민들은 국외부재자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인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고를 미리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관위는 신고 마감일이 10월 20일 토요일이므로 늦어도 하루 전날인 19일(금)까지는 총영사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우편발송해야 하고 매일 접수처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총영사관 민원실이외에는 10월 19일(금)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업체등에서는 하루전인 19일(금)까지 도착하도록 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에도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마감시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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