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교통사고 사망 한국인에 61만元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3-20 18:50본문
上海 교통사고 사망 한국인에 61만元 배상 판결
지난해 상하이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국인 유가족에 지급되는 배상금이 사망배상금과 의료비용을 합해 총 61만8000위안으로 판결났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0일 보도했다.
사고의 주인공인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7일 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으려다 핸들을 갑자기 트는 바람에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김 모씨 차량은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비기동차(非机动车) 전용 공간으로 미끄러지면서 외손녀를 태우고 학교로 향하던 한국인 최 모 노인의 전동자전거와 부딪쳐 최 씨는 사망, 외손녀는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모든 책임은 김 씨에 있는 것으로 판정돼 유가족은 김 씨를 법원에 고소함과 동시에 사망배상금과 배우자 생활비용에 대해서는 최 모씨가 한국인인만큼 한국 기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심판을 맡은 숭장(松江)법원은 현행 법률에 따를 경우 사망배상금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우자는 슬하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가 모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생활비용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과 유가족에 경제적 배상금으로 61만8000위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상하이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국인 유가족에 지급되는 배상금이 사망배상금과 의료비용을 합해 총 61만8000위안으로 판결났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0일 보도했다.
사고의 주인공인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7일 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으려다 핸들을 갑자기 트는 바람에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김 모씨 차량은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비기동차(非机动车) 전용 공간으로 미끄러지면서 외손녀를 태우고 학교로 향하던 한국인 최 모 노인의 전동자전거와 부딪쳐 최 씨는 사망, 외손녀는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모든 책임은 김 씨에 있는 것으로 판정돼 유가족은 김 씨를 법원에 고소함과 동시에 사망배상금과 배우자 생활비용에 대해서는 최 모씨가 한국인인만큼 한국 기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심판을 맡은 숭장(松江)법원은 현행 법률에 따를 경우 사망배상금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우자는 슬하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가 모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생활비용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과 유가족에 경제적 배상금으로 61만8000위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최태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