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치과 운영한 절강 한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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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7 07:46본문
절강에서 한국인이 허가 없이 치과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전강석간(钱江晚报)에 따르면 이우시(义乌市) 위생감독소는 지난달 말 "난먼가(南门街)에 불법 의료시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한국인 김모 씨가 허가없이 치과를 운영해온 것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우시에서 무역에 종사하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난먼가에 치과를 개업하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시술을 해 왔다.
김씨는 감독소 직원이 왔을 당시 "산둥성(山东省)의 모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시술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직원이 관련 면허증을 요구하자, 내놓지 못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에서 의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구집업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짧은 기간 의료 시술을 하려면 '외국의사 단기의료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생감독소는 김씨에게 법에 따라 벌금 7천원을 부과했으며 치과 시술로 벌어들인 불법소득이나 치과 의료기구를 몰수하지는 않았다.
조글로미디어 종합
전강석간(钱江晚报)에 따르면 이우시(义乌市) 위생감독소는 지난달 말 "난먼가(南门街)에 불법 의료시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한국인 김모 씨가 허가없이 치과를 운영해온 것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우시에서 무역에 종사하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난먼가에 치과를 개업하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시술을 해 왔다.
김씨는 감독소 직원이 왔을 당시 "산둥성(山东省)의 모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시술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직원이 관련 면허증을 요구하자, 내놓지 못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에서 의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구집업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짧은 기간 의료 시술을 하려면 '외국의사 단기의료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생감독소는 김씨에게 법에 따라 벌금 7천원을 부과했으며 치과 시술로 벌어들인 불법소득이나 치과 의료기구를 몰수하지는 않았다.
조글로미디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