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한 재중한국인, 징역 살고 추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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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0 07:54본문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한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감옥에서 복역한 후, 곧바로 추방당한다.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주하이시(珠海市)중급인민법원은 17일 한국인 정모씨 등 4명에게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기가 만기되면 곧바로 추방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도박 업체인 큐브(CUBE)에 고용된 이들은 지난해 2월 주하이에 와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무려 22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운용했다.
법원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이 있는만큼 이들에게 1년에서 2년 8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최소 2만위안(360만원)에서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형기가 만기되면 이들은 곧바로 국외로 추방당한다.
남방도시넷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주하이시(珠海市)중급인민법원은 17일 한국인 정모씨 등 4명에게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기가 만기되면 곧바로 추방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도박 업체인 큐브(CUBE)에 고용된 이들은 지난해 2월 주하이에 와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무려 22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운용했다.
법원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이 있는만큼 이들에게 1년에서 2년 8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최소 2만위안(360만원)에서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형기가 만기되면 이들은 곧바로 국외로 추방당한다.
남방도시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