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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출입국관리법에 교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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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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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출입국관리법에 교민들 ‘불만’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신(新)출입국관리법이 시행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교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신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을 숙지하고 비자 만료 30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정 모씨, 지난 4일 비자 연장을 위해 구베이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가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다. 연장 신청한 비자가 나오려면 근무일 기준 15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존에는 1주일 소요됐던 비자연장이 이제부터는 주말을 포함해 꼬박 3주가 지나야 비자와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씨는 사업하는 외국인을 1년에 3주간 비자 때문에 묶어두는 건 권익침해라고 주장한다. 급한 일로 한국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받아서 출국했다가, 중국으로 돌아올 때 일반비자를 받고, 다시 중국에 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되냐며 반문한다.
 
비즈니스뿐 아니라 7~8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한 교민들도 마찬가지다.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이 모씨, 지난달 이미 7월 15일자 항공편을 예약해뒀다. 그리고 비자 만료일을 체크하고 푸둥 출입국관리소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역시 같은 답변을 들었다. 여권이 출입국관리소에 들어갔으니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해야 될 형편에 놓였다. 

출입국관리법이 바뀐 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교민 고객의 문의전화를 받았다는 대한항공 박요한 상하이 지점장은 “비자 기간이 7, 8월 만료되는 교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여행성수기에 비자 신청으로 인해 여권을 소지할 수 없게 되면 고객들은 모처럼의 여행계획에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상회 등에서 교민들을 대표해 공안국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다. 
  
공안국에 따르면 비자연장 신청 시 임시로 발급해 준 접수확인증으로 여권과 비자를 대신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접수확인증도 유효기간은 15일로 한정돼 있으며 접수확인증만으로는 항공이나 기차 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라는 것. 현재 공안국은 접수확인증으로 국내항공과 기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일부 교민들의 의견에 공안국은 “어떤 증명서류나 신분증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증 역시 외국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일 뿐 여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바뀐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현재로선 체류비자는 7일전, 거류비자는 30일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리소에 묶여있을 3주 기간도 감안해서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교민들의 이러한 불편에 상하이총영사관은 7월 중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해 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체류비자(180일 미만 거주허가)와 거류비자(180일 이상 거주허가)로 구분하고, 비자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체류비자는 만료 7일전, 거류비자는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만약 비자 만료일이 지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하고 초과 1일당 500위안, 총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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