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바뀌는 은행카드 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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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6 21:20본문
中 12월부터 바뀌는 은행카드 新규정
중국인민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12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 규정에는 은행창구를 제외한 ATM기, 모바일뱅킹, 즈푸바오, 웨이신 등으로 이체할 경우 각 은행의 기준에 맞게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ATM기로 이체할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24시간 후 처리된다. 중국 당국은 금융사고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ATM기 계좌이체 24시간 후 처리
이달 1일부터 개인이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24시간 후에 처리된다. 본인의 타 은행계좌 송금 시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처리를 한 후 24시간 이내에 은행 측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ATM 모바일뱅킹 이체 금액•횟수•제한
은행창구 외의 방법을 통한 계좌 이체의 경우 1일 이체 횟수와 액수가 제한된다. 현재 한국계은행은 하나은행만이 기존에 무제한이었던 ATM기 이체 횟수를 10회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현재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나 조만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계 은행 중에는 ATM기 하루 이체 한도액을 5000위안으로 두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 거래 은행에 문의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뱅킹 1일 5만元 이체 시 전자서명
은행창구 외 방법으로 타인에게 1일 누계 5만 위안 이상 이체할 경우 전자서명 등 안전한 방식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1일 30만 위안 이상 이체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1인 1은행 1카드 가능
앞으로 한 사람이 1개 은행에서 1개 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공상은행에 카드가 1장 있다면 쑤저우 공상은행에서는 카드 발급이 불가능 하다. 이미 한 은행에서 카드 여러 장 갖고 있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중국계 은행에는 계좌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므로 만일 신규 계좌를 추가 개설하려 한다면 Ⅱ, Ⅲ유형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한국계은행은 현재 Ⅰ유형 계좌만 발급하고 있다.
1인 1은행 1카드 가능
앞으로 한 사람이 1개 은행에서 1개 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공상은행에 카드가 1장 있다면 쑤저우 공상은행에서는 카드 발급이 불가능 하다. 이미 한 은행에서 카드 여러 장 갖고 있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중국계 은행에는 계좌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므로 만일 신규 계좌를 추가 개설하려 한다면 Ⅱ, Ⅲ유형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한국계은행은 현재 Ⅰ유형 계좌만 발급하고 있다.
6개월 미사용 카드, 창구 외 사용불가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은행카드는 창구 외에 ATM, 인터넷뱅킹 등 사용이 불가능하다. 창구에서 개통 후 사용할 수 있다.
즈푸바오•웨이신 이체 금액•횟수 제한
즈푸바오(支付宝), 웨이신(微信) 등 비은행 결제기관의 경우, 1인당 해당 기관에 개설할 수 있는 결제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 또 1일 이체 금액과 횟수를 약정하도록 하고 약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폰번호당 1개의 신분증과 연동
계좌개설 시 휴대폰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일일이 대조하게 된다. 1개의 휴대폰번호와 여러 개의 계좌가 연동되는 경우 은행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실명 당사자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추적, 600만元 계좌 감사
한편, 중국은 내년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세금정보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한다. 국가세무국은 내년 말까지는 600만 위안(10억원) 이상, 2018년에는 600만 위안 이하 계좌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국적의 중국인, 해외영주권 취득자, 혹은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중국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모든 자산실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한국 또는 해외에 금융계좌를 둔 조선족 재중동포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따라 교민들의 자산 또한 한국기관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