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 외국인근무 허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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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0 16:06본문
중국 新 외국인근무 허가제도 시행
[2017-01-20, 09:02:55]
- 외국인 유학생에 ‘근무경력’ 대신 학력·성적 요구 -
- 4월부터 외국인력을 A~C등급으로 분류관리 -
- 외국인력 쿼터제 도입으로 C등급은 취업비자 취득 어려울듯 -
□ 외국인 유학생 재중 취업제도
ㅇ 지난 1월 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와 외교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재중취업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
* 원문: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701/t20170111_264214.html
- 통지문에서는 기존의 근무경력에 대한 요구를 취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직후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됐음.
- 해당 통지는 발표 당일, 즉, 2017년 1월 6일부로 시행
ㅇ (적용대상) 중국의 대학 또는 해외 유명대학에서 석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내 자에 한함.
* 심의사항(외국인 유학생)
- 만 18세 이상, 심신 건강
- 무범죄 기록
- 성적 우수: 80점 이상(100점제) 또는 B+/B(등급제) 이상, 재학기간 불량기록 무
- 채용회사 확정, 업무내용과 전공이 맞물려야 하며 급여표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확정한 수준에 도달
- 유효 여권(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관광허용증서) 소지
ㅇ 기업은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 또는 외국인전문가 관리부처에 신청해야 함.
- 심사가 통과되면 외국인취업허가증서(또는 근무허가)와 외국인 취업증(또는 근무증)을 발급
- 조건에 부합되는 해외대학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취득 후) Z비자 신청→입국→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기업)
1) 외국인 유학생 이력증명
2) 고용의향서(급여수준 명시)
3) 고용원인보고서(해당 공공취업 및 인재서비스기구에서 발급한 중국 내 노동자에 동일 인원모집공고를 30일
이상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피고용인 건강상황증명서
5) 무범죄 기록 증명서
6) 학력증명서
7) 졸업학교에서 발급한 재학기간 무불량기록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8) 6개월 이내 사진
ㅇ 외국인취업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1년, 재발급 유효기간은 5년
- 1년 후 회사가 계속 고용할 경우 심사수속을 거쳐 고용기간을 연장
ㅇ 외국인 유학생 재중 취업인수는 쿼터관리
- 성(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가 중앙부처(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쿼터인원 신청
* 매년 12월 1일 다음 연도 인원수 신청, 2017년은 1월 31일이 마감일
□ 외국인력 관리: 등급관리와 쿼터제 도입
ㅇ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력 근무허가관리제도는 등급분류관리와 쿼터관리를 도입
- 중국의 국가외국인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는 ’16년 9월 27일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의 시범 실시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
- ’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윈난, 닝샤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오는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해외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는 대신 외국인 인재 등급분류관리를 도입해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
ㅇ 신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급(외국고급인재), B급(외국전문인재), C급(외국보통인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음.
- 그중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제공
*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하기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그 진실성에 대해 보증(承諾)만 하면 통과. 무 범죄기록증명서도 보증제도를 실시
□ 평가 및 전망
ㅇ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비준절차와 인허가증서도 통일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
- 기존 관리규정에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전문가와 일반 외국인으로만 구분했는데, 관할 정부 부문이 통일된 규정이 없어 각자 감독, 관리하는 무질서한 국면을 초래했고, 일부 외국인과 고용회사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음.
- 이번 개혁을 통해 외국전문가 취업허가증(外國專家來華工作許可證)과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國人就業許可證)을 외국인 근무허가증(外國人來華国人来华工作許可證)으로 통일, 외교, 공안, 해관, 세무, 교육 등 정부 부문에서 공유·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업무지침을 작성해 비준근거, 신청 조건, 기본절차, 비준기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했음.
-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중국근무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에서 예약·접수·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외국인 근무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
- 개인여권, 전자사진 이외에도, 전문가 혹은 취업증 신청표, 개인이력서(중국, 외국어), 채용의향서 등 7개 서류를 줄여 총 제출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도록 했음.
ㅇ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취업장벽이 일률적으로 낮춰졌다고 단언할 수 없음.
- 당국은 외국인 재중 허가제도 개혁에 있어 ‘고급인재 입국 장려, 일반 인력에 대한 관리강화, 단순 노동직은 제한’을 원칙으로 확정하고,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장벽을 높였음.
- 또, 2년 경력 조건이 폐지돼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길이 열렸지만,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 있음.
- 특히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쿼터제의 영향, 실업률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정책까지 공동작용하면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외국인전문가국, 신화망(新華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외국인 유학생에 ‘근무경력’ 대신 학력·성적 요구 -
- 4월부터 외국인력을 A~C등급으로 분류관리 -
- 외국인력 쿼터제 도입으로 C등급은 취업비자 취득 어려울듯 -
□ 외국인 유학생 재중 취업제도
ㅇ 지난 1월 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와 외교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재중취업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
* 원문: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701/t20170111_264214.html
- 통지문에서는 기존의 근무경력에 대한 요구를 취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직후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됐음.
- 해당 통지는 발표 당일, 즉, 2017년 1월 6일부로 시행
ㅇ (적용대상) 중국의 대학 또는 해외 유명대학에서 석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내 자에 한함.
* 심의사항(외국인 유학생)
- 만 18세 이상, 심신 건강
- 무범죄 기록
- 성적 우수: 80점 이상(100점제) 또는 B+/B(등급제) 이상, 재학기간 불량기록 무
- 채용회사 확정, 업무내용과 전공이 맞물려야 하며 급여표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확정한 수준에 도달
- 유효 여권(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관광허용증서) 소지
ㅇ 기업은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 또는 외국인전문가 관리부처에 신청해야 함.
- 심사가 통과되면 외국인취업허가증서(또는 근무허가)와 외국인 취업증(또는 근무증)을 발급
- 조건에 부합되는 해외대학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취득 후) Z비자 신청→입국→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기업)
1) 외국인 유학생 이력증명
2) 고용의향서(급여수준 명시)
3) 고용원인보고서(해당 공공취업 및 인재서비스기구에서 발급한 중국 내 노동자에 동일 인원모집공고를 30일
이상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피고용인 건강상황증명서
5) 무범죄 기록 증명서
6) 학력증명서
7) 졸업학교에서 발급한 재학기간 무불량기록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8) 6개월 이내 사진
ㅇ 외국인취업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1년, 재발급 유효기간은 5년
- 1년 후 회사가 계속 고용할 경우 심사수속을 거쳐 고용기간을 연장
ㅇ 외국인 유학생 재중 취업인수는 쿼터관리
- 성(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가 중앙부처(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쿼터인원 신청
* 매년 12월 1일 다음 연도 인원수 신청, 2017년은 1월 31일이 마감일
□ 외국인력 관리: 등급관리와 쿼터제 도입
ㅇ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력 근무허가관리제도는 등급분류관리와 쿼터관리를 도입
- 중국의 국가외국인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는 ’16년 9월 27일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의 시범 실시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
- ’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윈난, 닝샤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오는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해외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는 대신 외국인 인재 등급분류관리를 도입해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
ㅇ 신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급(외국고급인재), B급(외국전문인재), C급(외국보통인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음.
- 그중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제공
*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하기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그 진실성에 대해 보증(承諾)만 하면 통과. 무 범죄기록증명서도 보증제도를 실시
□ 평가 및 전망
ㅇ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비준절차와 인허가증서도 통일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
- 기존 관리규정에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전문가와 일반 외국인으로만 구분했는데, 관할 정부 부문이 통일된 규정이 없어 각자 감독, 관리하는 무질서한 국면을 초래했고, 일부 외국인과 고용회사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음.
- 이번 개혁을 통해 외국전문가 취업허가증(外國專家來華工作許可證)과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國人就業許可證)을 외국인 근무허가증(外國人來華国人来华工作許可證)으로 통일, 외교, 공안, 해관, 세무, 교육 등 정부 부문에서 공유·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업무지침을 작성해 비준근거, 신청 조건, 기본절차, 비준기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했음.
-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중국근무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에서 예약·접수·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외국인 근무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
- 개인여권, 전자사진 이외에도, 전문가 혹은 취업증 신청표, 개인이력서(중국, 외국어), 채용의향서 등 7개 서류를 줄여 총 제출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도록 했음.
ㅇ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취업장벽이 일률적으로 낮춰졌다고 단언할 수 없음.
- 당국은 외국인 재중 허가제도 개혁에 있어 ‘고급인재 입국 장려, 일반 인력에 대한 관리강화, 단순 노동직은 제한’을 원칙으로 확정하고,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장벽을 높였음.
- 또, 2년 경력 조건이 폐지돼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길이 열렸지만,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 있음.
- 특히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쿼터제의 영향, 실업률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정책까지 공동작용하면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외국인전문가국, 신화망(新華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