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게임 중국시장 진출 지금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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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3 15:45본문
한국업체들이 중국에서 가상현실(VR) 게임을 서비스하려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 판호를 취득토록 하고 있으나 VR게임은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미디어 총괄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판호 목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판호 취득 대상 목록에는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각 플랫폼이 명시돼 있지만 VR게임은 이 목록에서 빠져있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엠게임과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출시를 목표로 VR게임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판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국 협력 업체들과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VR게임의 경우 '3글래시스'나 '오큘러스 스토어' 등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 게임을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VR게임의 경우 '3글래시스'나 '오큘러스 스토어' 등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 게임을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별도의 판호 취득이 필요 없으며 모바일 오픈마켓과 마찬가지로 매출의 일정 부분만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국 정부가 차세대 게임분야로 VR게임을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쇼 등을 통해 VR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국 정부가 차세대 게임분야로 VR게임을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쇼 등을 통해 VR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관리를 위해 판호 취득 대상에 VR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판호취득 대상에서 빠져있던 모바일게임을 작년 7월부터 포함시켜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VR게임에 대한 관심이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게임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커질 경우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시장 발전을 이유로 VR를 판호취득 대사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