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 특수관계사간 거래가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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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05 09:09본문
중국을 오가는 한국기업이 앞으로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인 이전가격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했다. 이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앞으로 5년간 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전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감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공식 서명으로 합의된 거래가격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이 형성될 경우 양국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한편, 백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측에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과 제고방안', '전산화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