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림사기사건 한국인 여용주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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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25 09:38본문
협잡액 1,000여만원중 340만원 회수 피해자상황 심각
주중 한국인단체 대책위원회 구성 도움방안 검토
한국취업을 미끼로 중국인 790명의 돈 1,048만원을 협잡하여 해림시를 절망과 비분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한국인 여용주가 마침내 법적제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원(한화)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여모(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국인 여용주는 2006년부터 고위급인사와의 합성사진, 위조명함장을 들고 해림시 림해대외로무복무유한회사에 접근하여 이른바 고용허가제를 명목으로 현지와 흑룡강성 부분지역의 중국인 790명의 돈을 사기친후 잠적해 절망한 피해자들이 지
방정부와 주심양한국총령사관까지 충격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취업사기범죄는 중국내 사회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국가위신까지 실추시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정부 공문서를 위조했을뿐만아니라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은신하면서 친구인 경찰관에게 뢰물까지 건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회복하게 하고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업사기를 공범과 함께 모의한 점이 충분히 인정돼 죄를 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여용주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후 비록 현재 총 피해금 1,048만원에서 340만원(인민페)을 받았지만 전액보상과는 아직 엄청나게 모자라서 대부분 땅과 집을 저당잡히고 리자돈을 꾸어댄 피해자들의 처지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며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있다.
한편 현재 주중 한국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에서 이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피해사건에 최선의 도움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