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한국기업, 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09:25본문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을 교환하고 있는 중국 샤오제 국세청장(왼쪽)과 한국 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향후 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백용호 국세청장과 중국 샤오제(肖捷) 국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했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감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이익률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감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이익률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합의된 거래가격 수준(이익률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이 형성될 경우 양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된다. 국세청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로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를 시행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