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승인 없이 북한여행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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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4 09:36본문
주중한국대사관(대사 류우익) 영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대사관은 "최근 북한 지역을 여행하는 중국여행사의 광고가 한인신문에 게재되고 있다"며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방문을 원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그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방북을 승인하고 있다.이를 어길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방문을 원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그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방북을 승인하고 있다.이를 어길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