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들, 사기피해 조심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4 09:56본문
'방문취업제 입국대기 동포 사기피해 특별주의 요망 '발표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석동현 본부장 명의로 지난 7일 ‘방문취업제 입국대기 동포 사기피해 특별주의 요망’이란 공문을 발표했다.공문은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재중동포 등을 위한 방문취업제는 2010년 6월 말까지 약 30만 명에 달하는 재중동포들이 방문취업자격으로 한국 국내에 체류 중인 반면 시험에 합격하고도 추첨에 탈락된 인원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에게 올해 4월 20일부터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 7월 12일부터는 단기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입국 예정인 동포들이 기술연수를 받을 경우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해 준다"고 밝혔다.또한 "연수비용 및 체재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해 줌으로써 취업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에서 준비한 기술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기술연수를 정상적으로 마친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산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재중동포 지원을 위한 한국 법무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단기종합(C-3) 사증발급 또는 한국 국내 입국 시 일반연수(D-4)자격변경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동포들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석 본부장은 "방문취업 추첨 대기자가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국내에 입국하여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법정 수수료 외에 일체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재중동포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브로커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