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체류사증 신청시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4 10:57본문
외국인의 중국체류사증 발급 및 연장은 반드시 본인이 공안국 출입국관리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나, 일부 교민들은 브로커 및 대행사를 통해 사증신청을 하여 여권분실,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ㅇ 공안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증대행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행사나 브로커에게 사증신청을 위해 본인의 여권을 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ㅇ 또한,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아래 여권법에 저촉되므로 하기 여권법을 참고하여 여권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여권법 제 13조(벌칙)4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