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도시구역내 무가옥소유증 예고등록 신청사업 정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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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18 09:47본문
연길시 도시구역내 무가옥소유증 예고등록 신청사업이 오늘부터 정식 시작됐습니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2층 사무대청에는 가옥소유증 예고등록 신청에 나선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 사이, 사업일군들은 이미 예고등록 신청서 200여부를 발급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민간주택 개발면적은 1800여만 평방메터인데 그중 가옥 소유증이 없는 주택이 3만여호에 달합니다.
연길시 부동산 관리국 가옥소유관리처 부처장 손진국입니다.
<예고등록은 주택구매자의 근본 리익을 담보합니다. 예고등록을 마친 구매자는 가옥 준소유권을 가지며 재산권 분규면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예고등록 신청서류를 마친 김녀사입니다.
<기쁩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가옥소유증이 없어 속 졸여 왔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었습니다. 예고등록이라도 할수 있어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리로인입니다.
<개발상한테 속히울만큼 속히웠습니다. 아빠트 주민 36호가 10년간 가옥소유증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정부 부문에서 유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옥소유증을 가지지 못한 주택구매자들은 본인의 신분증, 주택구매계약서, 주택구매 령수증 등을 갖고 연길시 부동산관리국에 예고등록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