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업 직접투자 심사 및 관리 강화 통지(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7:04본문
《외국인 부동산업 직접투자 심사 및 관리 강화 통지》(1)
외자의 中 부동산 진입 기준 더욱 높아질 전망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이 《외국인 부동산업 직접투자 심사 및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171호 문서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기업 설립 신청 등 방면에서 엄격한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쑨페이(孫飛) 중국기업 해외발전중심 주임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통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제 방면에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핵심은 올바른 정책 지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통지'는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제2조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 개발•경영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선(先) 프로젝트(권리 취득), 후(後) 회사 설립 신청’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즉, 부동산 기업 설립 신청 시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우선 취득하거나 토지관리 당국, 토지 개발업체/부동산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부동산 권리의 예매 양도/매매 협의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사 당국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 프로젝트, 후(後) 회사 설립 신청’ 규정은 지난해 171호 문건의 ‘외자가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 경영을 하려면 우선 기업 설립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더욱 엄격해져 심지어 서로 충돌할 긴장감마져 감돈다.
중국의 한 투자컨설팅회사 대표는 “이는 사실 관리감독 당국이 외자펀드의 투기를 제한하는 반면 산업투자 사업은 장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한 펀드자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관련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중국에서 제대로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을 한다면 이는 존중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