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시별 부동산 신 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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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8-12 04:25본문
베이징 ‘12조’
●1가구 두번째 주택
- 1가구 첫번째 주택으로 주거면적이 90㎡ 이상인 가구(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기지 최고 대출액은 70%, 1가구 두번째 주택일 경우 모기지 최고 대출액은 50%,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의 1.1배
- 1가구 두번째 주택에 대한 판별은 금융기관과 베이징시 부동산 교역소의 시스템을 근거로 결정
- 5월5일부터 1가구 두번째 주택 공적금 최고 대출액은 50%로 제한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주택일 경우
-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주택 모기지론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납세증명 혹은 종합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대출 잠정 중지, 4월30일 이후 아파트 매입은 1가구 당 1채만 가능
- 5월5일부터 1가구 세번째 주택 공적금 대출 잠정 중지
선전 ‘13조’
●1가구 세번째 혹은 이상 주택
-1가구 여러채 모기지 대출 비례는 대출자가(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개수에 따라 결정,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모기지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선전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잠정 중지, 외자 기업 혹은 해외 인사 주택 구입은 유관 정책에 따라 엄격히 심사
칭다오‘14조’
●1가구 세번째 혹은 이상 주택
-1가구 여러채 모기지 대출은 대출자가(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결정,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칭다오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잠정 중지
서안 ‘16조’
●1가구 두번째 혹은 이상 주택
-개선형 주택자로 시안시 호적을 가진 자는 6개월 이상 공적금 납부 증명만 있으면 공적금 대출 신청 가능, 그에 따른 혜택 가능
-공적금 이용이 가능한 외지인은 필요한 증명과 주택 공적금 관리부문의 심사 후 공적금 대출 이용 가능, 그에 따른 혜택도 가능
출처 : 바이상하이 TEL : 021)6270-7581
●1가구 두번째 주택
- 1가구 첫번째 주택으로 주거면적이 90㎡ 이상인 가구(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기지 최고 대출액은 70%, 1가구 두번째 주택일 경우 모기지 최고 대출액은 50%,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의 1.1배
- 1가구 두번째 주택에 대한 판별은 금융기관과 베이징시 부동산 교역소의 시스템을 근거로 결정
- 5월5일부터 1가구 두번째 주택 공적금 최고 대출액은 50%로 제한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주택일 경우
-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주택 모기지론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납세증명 혹은 종합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대출 잠정 중지, 4월30일 이후 아파트 매입은 1가구 당 1채만 가능
- 5월5일부터 1가구 세번째 주택 공적금 대출 잠정 중지
선전 ‘13조’
●1가구 세번째 혹은 이상 주택
-1가구 여러채 모기지 대출 비례는 대출자가(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개수에 따라 결정,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모기지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선전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잠정 중지, 외자 기업 혹은 해외 인사 주택 구입은 유관 정책에 따라 엄격히 심사
칭다오‘14조’
●1가구 세번째 혹은 이상 주택
-1가구 여러채 모기지 대출은 대출자가(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결정,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칭다오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잠정 중지
서안 ‘16조’
●1가구 두번째 혹은 이상 주택
-개선형 주택자로 시안시 호적을 가진 자는 6개월 이상 공적금 납부 증명만 있으면 공적금 대출 신청 가능, 그에 따른 혜택 가능
-공적금 이용이 가능한 외지인은 필요한 증명과 주택 공적금 관리부문의 심사 후 공적금 대출 이용 가능, 그에 따른 혜택도 가능
출처 : 바이상하이 TEL : 021)6270-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