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안정대책 고삐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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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9-08 04:59본문
중국 정부가 올초 충칭에서 시범 시행한 부동산세 개혁을 강화하는 등 과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대책도 고삐를 죄고 있다.
7일 경제참고보 등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1월말 충칭에서 부분도입한 개인주택세 과세제도가 일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 과세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보유한 단독주택과 개인이 신규구매한 고급주택, 충칭 무호적자나 시역외 기업, 시역외 회사근로자 등이 두채째 이상으로 사는 일반주택 등에 대해 주택세를 매겼다. 고급주택은 건축면적 거래단가가 지난 2년간 시내 신축주택 평균거래가의 2배 이상인 주택이 해당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고급주택의 건축면적당 거래단가가 지난 2년간 충칭시역내 신축주택 평균가격의 3배이하면 거래가의 0.5%, 3~4배면 1%, 4배이상이면 1.2%로 세율이 부과됐다. 또 충칭시내 무호적자 등의 경우 2채째 일반 주택을 사면 0.5%의 세금을 매겼다.
세제개혁방안은 고급주택 과세를 늘리고 주택 다수 보유자 등이 주 타킷이 될 전망이다.
중앙재경대학 세무대학 부원장 류환은 “충칭의 주택세 개혁방안에는 고급주택 범위를 일반주택가격의 1.5배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와 다주택보유자 과세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새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타격은 한층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칭시는 올해 개편한 주택세로 징수한 금액은 1억~2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세는 충칭, 상하이 두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상하이의 경우 주택세 시범시행 대상이 7000여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대학 재무금융학원 교수 안티푸는 “집값 안정 정책에 주택세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도 있다”며 “주택세의 주된 기능은 집값안정보다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경제참고보 등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1월말 충칭에서 부분도입한 개인주택세 과세제도가 일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 과세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보유한 단독주택과 개인이 신규구매한 고급주택, 충칭 무호적자나 시역외 기업, 시역외 회사근로자 등이 두채째 이상으로 사는 일반주택 등에 대해 주택세를 매겼다. 고급주택은 건축면적 거래단가가 지난 2년간 시내 신축주택 평균거래가의 2배 이상인 주택이 해당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고급주택의 건축면적당 거래단가가 지난 2년간 충칭시역내 신축주택 평균가격의 3배이하면 거래가의 0.5%, 3~4배면 1%, 4배이상이면 1.2%로 세율이 부과됐다. 또 충칭시내 무호적자 등의 경우 2채째 일반 주택을 사면 0.5%의 세금을 매겼다.
세제개혁방안은 고급주택 과세를 늘리고 주택 다수 보유자 등이 주 타킷이 될 전망이다.
중앙재경대학 세무대학 부원장 류환은 “충칭의 주택세 개혁방안에는 고급주택 범위를 일반주택가격의 1.5배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와 다주택보유자 과세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새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타격은 한층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칭시는 올해 개편한 주택세로 징수한 금액은 1억~2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세는 충칭, 상하이 두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상하이의 경우 주택세 시범시행 대상이 7000여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대학 재무금융학원 교수 안티푸는 “집값 안정 정책에 주택세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도 있다”며 “주택세의 주된 기능은 집값안정보다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