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구매시 대출압력 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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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0:29본문
기교1: 원래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산다. 올해년초 건설은행과 심수발전은행은 원래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경우 새집의 주택소유권증, 판매한 주택의 세무단서 등 증명서류를 구비하면 '1가구 2주택'대출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교2: 주택공적금으로만 대출을 낸다. 주택공적금으로만 대출을 낼 경우 '1가구 2주택'대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고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을수 있고 주택공적금대출금리를 향유할수 있다. 이외 부부쌍방은 최고로 주택공적금대출을 65만원 신청할수 있고 개인은 최고로 주택공적금대출을 40만원 신청할수 있다.
기교3: 큰 집을 살 때 작은 집까지 같이 구매한다.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와 비교적 가깝게 지내려고 주택구매시 집 두채를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업계인사에 의하면 한번에 집을 2채 구매할 경우 대출과정에 기교가 있다. 례를 들면 면적이 큰 주택과 작은 주택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면적이 작은 주택은 전액을 지불하고 면적이 큰 주택은 대출을 낸다. 이럴 경우는 '1가구 1주택'대출로 선불금과 금리를 신청받을수 있다.
이외 큰 주택은 '1가구 1주택'대출을 신청하고 작은 주택은 '1가구 2주택'대출로 신청한다. 면적이 큰 주택의 선불금은 30% 수요되고 금리도 우혜금리를 향유할수 있는 한편 작은 주택은 선불금이 40%이고 금리를 일정하게 인상한다. 하지만 면적이 작은 주택은 총금액이 적어 대출액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기교4: 원 주택을 저당하고 새집을 구매한다. 두번째주택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현재 이미 대출을 상환한 주택을 은행에 저당한후 저당금으로 새 주택의 선불금을 대처하여 주택을 구매할수 있다. 현재 저당금은 저당한 주택 평가가격의 60~70%가량으로 계산하고 최대 대출기한은 10년이다. 업무처리는 빠르지만 부족점이라면 대출기한이 짧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이 비교적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