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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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1:17본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計劃單列市, 副省給都市 都市計劃위원회, 물가국, 건설청(부동산관리국) : 국무원 비준을 거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재정부의 《주택건설비용 전면 정리 및 일부 항목의 비용 취소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여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문제를 규범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주택거래 수수료는 경영봉사성 비용으로서 공개, 공평 및 품질과 가격의 상호 부합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비준을 받아 설립된 부동산거래센터가 거래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거래수속시에 받는다.
2. 주택거래 수수료에는 주택양도 수수료와 주택임대 수수료가 포함되며 주택거래 수속과정에서는 주택양도 수수료와 주택임대 수수료 이외에는 그 어떤 명목의 다른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3. 주택거래 수수료는 아래 표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는다.
(1) 주택양도 수수료: 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받으며 비용표준은 신축 상품주택은 ㎡당 3원이고 중고주택은 ㎡당 6원이다. 신축 상품주택의 양도 수수료는 양도측이 부담하고 경제적용주택에 한해서는 50%만 받는다. 중고주택의 양도수수료는 양도 쌍방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2) 주택임대 수수료: 가구를 단위로 하되 비용표준은 가구당 100원이고 임대자가 부담한다. 이상 비용표준은 최고 한도액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기관은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량과 경제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비용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부동산 거래센터는 규정에 따라 거래장소, 시장정보, 재산권 확인, 재산권 명의변경, 임대계약 등록 및 기타 주택거래와 관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부동산 거래센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거래장소에 가격을 명시하고 비용수취근거, 비용항목, 비용표준 등을 공포해야 한다.
6. 주택거래 수수료는 주로 부동산거래센터 직원들의 경비, 건물•설비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유지보호 및 구매비용, 사무비용과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며 기타 그 어떤 기관과 회사를 막론하고 유용, 공제 납부, 억류하지 못한다.
7. 주택 이외의 기타 부동산거래 수수료 표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기관이 건설(부동산)행정 주관기관과 합동으로 본 통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한다.
8. 상기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실행한다. 각지에서 이 전에 제정, 발표한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규정은 2002년 3월 1일 부로 폐지된다.
1. 주택거래 수수료는 경영봉사성 비용으로서 공개, 공평 및 품질과 가격의 상호 부합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비준을 받아 설립된 부동산거래센터가 거래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거래수속시에 받는다.
2. 주택거래 수수료에는 주택양도 수수료와 주택임대 수수료가 포함되며 주택거래 수속과정에서는 주택양도 수수료와 주택임대 수수료 이외에는 그 어떤 명목의 다른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3. 주택거래 수수료는 아래 표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는다.
(1) 주택양도 수수료: 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받으며 비용표준은 신축 상품주택은 ㎡당 3원이고 중고주택은 ㎡당 6원이다. 신축 상품주택의 양도 수수료는 양도측이 부담하고 경제적용주택에 한해서는 50%만 받는다. 중고주택의 양도수수료는 양도 쌍방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2) 주택임대 수수료: 가구를 단위로 하되 비용표준은 가구당 100원이고 임대자가 부담한다. 이상 비용표준은 최고 한도액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기관은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량과 경제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비용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부동산 거래센터는 규정에 따라 거래장소, 시장정보, 재산권 확인, 재산권 명의변경, 임대계약 등록 및 기타 주택거래와 관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부동산 거래센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거래장소에 가격을 명시하고 비용수취근거, 비용항목, 비용표준 등을 공포해야 한다.
6. 주택거래 수수료는 주로 부동산거래센터 직원들의 경비, 건물•설비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유지보호 및 구매비용, 사무비용과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며 기타 그 어떤 기관과 회사를 막론하고 유용, 공제 납부, 억류하지 못한다.
7. 주택 이외의 기타 부동산거래 수수료 표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기관이 건설(부동산)행정 주관기관과 합동으로 본 통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한다.
8. 상기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실행한다. 각지에서 이 전에 제정, 발표한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규정은 2002년 3월 1일 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