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하이, 부동산 투기 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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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1 06:59본문
베이징, 독신자 1주택만 구입 허용
상하이, 3주택이상 구입자 대출 금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가 30일 새로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았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독신자는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베이징시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이런 양도세 면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구입시 자기부담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는 주택 구입 때 가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택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시는 타지에서 온 사람, 외국인, 이혼자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꼼꼼히 심사해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시가 독신자의 주택구입을 1채로 제한한 것은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국에선 작년 4분기부터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연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상하이, 3주택이상 구입자 대출 금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가 30일 새로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았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독신자는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베이징시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이런 양도세 면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구입시 자기부담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는 주택 구입 때 가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택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시는 타지에서 온 사람, 외국인, 이혼자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꼼꼼히 심사해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시가 독신자의 주택구입을 1채로 제한한 것은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국에선 작년 4분기부터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연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